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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시 車값 외에 등록·취득세 받아야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소보원은 약 87%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차를 대체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차량대체 비용을 청구해야한다.
차량대체 비용 역시 렌터카 요금 처럼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청구하래는 해당되지 않고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비율만큼 차량대체 비용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출처 : 무진동트럭
글쓴이 : 올망졸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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