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 축의금 범위
- 금액
우체국 키프트 카드를 이용하면 쉽게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전달할 수 있는데요..
그 금액은 3만,5만,10만,20만,30만원짜리 5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의금, 축의금의 원의미와 상관없이
정부기관에서도 현실적으로 조의금, 축의금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를 대략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 대상
법적 친족까지는 해야 합니다.
친가...8촌
외가...4촌
사실...
현실에서도....6촌 형제가 결혼한다거나....상을 당했는데...안갈 수 없거든요...
사실....8촌도...그리 먼 촌수가 아니거든요....
남성의 경우
처가쪽은...장인,장모님과....장인장모님..형제분....만 가시면 됩니다.
장인,장모님..형제분의 배우자까지는 안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배우자의 형제와...배우자의 형제의 배우자...
그리고....아내의 친청 조카까지는 챙기셔야 겠죠...
여성의 경우는....결혼을 하면...
위에서 보듯이...남편이 친정조카까지만 하면 되구요....
나머지는...친정의 남자 형제가 하게 되지요....
대신...여성은 결혼한 남편의 집안을 챙겨야 합니다.
이것만 해도...너무 많지요....
만일...이것도 너무 많다고 하시면....
친가쪽은....6촌 형제의 결혼까지만 챙기셔도 되는데...
현실적으로..6촌형제가...자기 자녀가..결혼한다고..연락오면..안갈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부담되면...
4촌 이상과....평상시에....서로 왕래가 없으시면 됩니다.
평상시에...왕래가 있는 경우는...13촌이라도...가봐야 하는거죠..
그러니까...결론적으로...
몇 촌이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만나고..연락하느냐가...기준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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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일종의 부조금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으면 잘 적어 뒀다가
나중에 상대방 집안에 결혼식이 있을 때는 내가 받았던 축의금 금액
이상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주로 같은 마을 주민들간에 누구의 집안에서
결혼식이나 초상이 났을 경우 어떤 집은 술을 몇 말 해 주거나 또 어떤 집에선
식혜를 한 항아리 해 주거나 하는 식으로 행사를 치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도와 줬다가
나중에 자기 집안에서 결혼식이 있을 때 내가 그동안 부조를 해 준
집들로부터 받아서 잔치를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물품으로 주는 경우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돈으로 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축의금입니다.
내가 축의금을 줄 때는 거저 주는게 아니라 언젠가는 그 사람으로부터
돌려 받는다고 생각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의금이란 것은 그저 주는 것이 아니며
또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축의금을 안주면 나중에 상대방에서도 나한테 축의금을 안주겠죠?
그런 식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부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촌형제의 장인 장모상까지 챙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챙기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라고 해서 직접적인 같은 부서에 근무하거나 업무상
서로 교류가 많은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챙기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에게 축의금을 받았거나
또는 조의금을 받은 적이 있느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나중에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준 금액만큼
받을 수가 있을지를 감안하여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비록 내가 나중에 돌려 받지는 못하지만 인간관계상 그 정도
금액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주는 겁니다.
축의금이나 부의금이 얼마이든 공짜 돈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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