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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빌라소유 아파트 구입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0. 5. 28.
빌라소유 아파트 구입
 
*서울에 빌라 21평(3억)소유하고 현재거주하고 있으며,

  부산에 아파트 32평(1억8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1. 중과세에 해당되나요?

2. 해당되면 세금이 어느정도?

3. 구입시 부동산 수수료(%)는?

4. 등록세, 취득세는?

5. 아파트 구입시 주의점 및 꼭 확인해야할점은?
6. 구입하고 2년반에서 3년정도후에 매매를 할 경우 양도세는 어느 정도?

7. 중과세를 피할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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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2주택 중과세? (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1. 중과세에 해당되나요?]

ㅁ.중과세 될 경우가 없습니다.

 

[2. 해당되면 세금이 어느정도?  4. 등록세, 취득세는?]

ㅁ,1.취·등록세 등:

ㅇ.전용면적85평방미터이하[개인간 매매로 취득시(신규분양포함)]

취득세 1%,

등록세 1%, 지방교육세 0.2%(등록세의20%)    합계 2.2%( 396만원)


ㅁ2.인지세: 15만원

ㅁ3.증지대: 14,000원

ㅁ4.제1종국민주택채권할인금:274,000원정도 예상


[3. 구입시 부동산 수수료(%)는?]

ㅁ.거래가액1억8천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0.5%(한도액 80만원) 80만원입니다.


[5. 아파트 구입시 주의점 및 꼭 확인해야할점은?]

ㅁ.등기부등본 본인이 직접 확인 및 매수자 본인이 직접 현장 확인


[6. 구입하고 2년반에서 3년정도후에 매매를 할 경우 양도세는 어느 정도?]

ㅁ1.부산주택구입일로 2년이내에

3년이상보유중 2년이상 거주한 서울 종전주택의 매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ㅁ2.-ㅇ1.1가구2주택 중 부산주택이 구입일로 2년이 경과하여 매도될 경우,

2009년3/16일~2010년12/31일사이에 구입된 모든 주택은

1가구2주택 중 1중과세대상주택의 양도이더라도 중과세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되는 특례주택입니다.


-ㅇ2.그러나 상기 “-ㅇ1”의 특례주택의 내용과 상관없이

부산주택이 매도시점 현재, 공시가격3억원이하의 주택이면

1가구2주택중과세대상 주택보유수 판정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일반세율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있습니다.

출처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모임
글쓴이 : 유경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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