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아파트 32평(1억8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1. 중과세에 해당되나요?
2. 해당되면 세금이 어느정도?
3. 구입시 부동산 수수료(%)는?
4. 등록세, 취득세는?
5. 아파트 구입시 주의점 및 꼭 확인해야할점은?
6. 구입하고 2년반에서 3년정도후에 매매를 할 경우 양도세는 어느 정도?
7. 중과세를 피할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1가구 2주택 중과세? (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1. 중과세에 해당되나요?]
ㅁ.중과세 될 경우가 없습니다.
[2. 해당되면 세금이 어느정도? 4. 등록세, 취득세는?]
ㅁ,1.취·등록세 등:
ㅇ.전용면적85평방미터이하[개인간 매매로 취득시(신규분양포함)]
취득세 1%,
등록세 1%, 지방교육세 0.2%(등록세의20%) 합계 2.2%( 396만원)
ㅁ2.인지세: 15만원
ㅁ3.증지대: 14,000원
ㅁ4.제1종국민주택채권할인금:274,000원정도 예상
[3. 구입시 부동산 수수료(%)는?]
ㅁ.거래가액1억8천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0.5%(한도액 80만원) 80만원입니다.
[5. 아파트 구입시 주의점 및 꼭 확인해야할점은?]
ㅁ.등기부등본 본인이 직접 확인 및 매수자 본인이 직접 현장 확인
[6. 구입하고 2년반에서 3년정도후에 매매를 할 경우 양도세는 어느 정도?]
ㅁ1.부산주택구입일로 2년이내에
3년이상보유중 2년이상 거주한 서울 종전주택의 매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ㅁ2.-ㅇ1.1가구2주택 중 부산주택이 구입일로 2년이 경과하여 매도될 경우,
2009년3/16일~2010년12/31일사이에 구입된 모든 주택은
1가구2주택 중 1중과세대상주택의 양도이더라도 중과세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되는 특례주택입니다.
-ㅇ2.그러나 상기 “-ㅇ1”의 특례주택의 내용과 상관없이
부산주택이 매도시점 현재, 공시가격3억원이하의 주택이면
1가구2주택중과세대상 주택보유수 판정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일반세율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있습니다.
'유용한 자료·´″°³оΟ♡ >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권리남용금지의 법칙. (0) | 2010.07.24 |
---|---|
[스크랩] 핸드폰 분실시 찾는 방법 (0) | 2010.07.03 |
[스크랩] 아파트 구입 양도세 (0) | 2010.05.28 |
[스크랩] 결혼 준비, 인터넷을 활용하라! (0) | 2010.03.13 |
[스크랩] 조의금 축의금 범위 (0) | 2010.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