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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단공급계약서 1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0. 6. 20.

원단공급 계약서

계약번호 :

“갑” 주 소 :                                     “을” 주 소 :

 회 사 :                                                  회 사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상기 “갑”을 구매자로 하고 “‘을”을 공급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계약내용】

품명

SPEC

수량

단가

금액

납기

비고

제2조 【대금결제】

“갑”은 “을”이 납품한 물건이 “갑”의 검사 기준에 의거 외관 및 이화학검사에 하자가 없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납품일 기준일 만기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결제한다.

제3조 【규격 및 품질기준】

1. 필장(ROLL LENGTH)은 를 기준으로 하며 를 10% 이하로 하고, 불량은 출고치 아니하며 미만은 원칙적으로 납품하지 아니한다.

2. TRADE MARK, SELVGE는 넣지 않는다.

3. 색상당 및 총물량에 대한 허용 불량율은 ORDER량의 嶇5% 이내로 한다.

4. 포장은 국내 내수 판매분에 준하고 OPEN ROLL로 한다.

5. 흠(DEFECT)의 허용 한계는 10YDS당 1개(STRING 표시)이하로 한다.

6. 원단 DEFECT에 대한 보상은 직단 경우 0.5YD, 일반 DEFECT 0.25YD로 하며 2YDS내 2개 이상의 DEFECT 경우는 2YDS를 보상한다.

★ 기타 품질 및 규격상의 하자 사항에 대해서는 “갑”, “을”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 쳐 “갑”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제4조 【검사 및 변상】

1. 원단 납품시 검사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및 내수복지 검사 기준에 의거한 “을”의 자체 검사에 의한다.

2. 납품 후 “갑”의 외관 검사시 발생된 하자분에 대해서는 “갑”은 “을”에게 반품조치할 수 있다.

3. 본 물품에 대한 소비자 CLAIM의 발생시 원단상의 하자(이화학 검사기준에 의거한 하자)에 대해서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4. 원단상의 하자로 인한 문제 발생시 최종적으로 국가 공인기관의 판정에 따르며 이로 인한 “갑”의 보상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실손실을 변상한다.

제5조 【물품 인도 및 납기】

1. 물품 인도 :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을 하여야 하며 납품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납기는 제1조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갑”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전량 납품한다.

제6조 【손해배상】

1. “을”은 납기를 준수하며 납기 지연으로 인하여 “갑”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1일당 지역분 물대의 3/1,000씩 지체 배상금으로 공제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납기 불이행 사유 발생시에는 “갑”, “을”이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을”은 “갑”이 제시한 동일제품, 동일 PATTERN을 타사에 누설하거나 시판하지 못하며 이의 위약시 “을”은 “갑”이 제시한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 【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승인없이 본 계약에 기한 “을”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지 아니한다.

제8조 【상 계】

1. 계약의 해제ㆍ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될 때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경우 본건 채권의 변제기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갑”은 본건채권과 “갑”이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2. 제1항의 계약종료시가 아니더라도 “을”의 채권자로부터 “갑”이 “을”에 대하여 지급할 채무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집행된 경우에는 집행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복 상계한 후 서면으로 상계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제9조 【합의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갑”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을”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을”의 주된 사무소소재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1. 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이다.

2.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3. 연장된 계약의 갱신도 전항에 의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생겼을 때 “갑”과 “을”간에 체결한 개별계약이 있을 때에는 그 개별계약에 의하고 개별계약이 없을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이상과 같이 “갑”, “을” 양당사자간에 충분한 고려와 사호이해를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러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상관례에 따르기로 하며, 후일에 발생될지도 모를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연락처 :

(인)

(을)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연락처 :

(인)

출처 : 모든원단수출재고...
글쓴이 : 원단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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