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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지혜·´″°³оΟ♡/건강♡뷰티

[스크랩] 화장품 살 때 꼭 확인하세요! 쉬워지는 화장품 안전 정보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0. 6. 22.

 

 

 

여름이 되면 뜨거운 햇볕을 막고자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썬크림).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썬크림은 어느나라 제품인가요? 그럴일은 없겠지만, 아직도 해외에서 물 건너온 제품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다구요? 우리나라 화장품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2009년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의 수출액은 총 4,232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거대 화장품 시장으로 급부상한 중국이 주요 대상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연평균 17%이상의 성장세를 거듭하며 아시아 최대, 세계 3대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시장규모가 무려 17조원, 우리나라의 2.4배에 달한다고 하죠.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화장품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내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도 성공적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러옵니다.

 

      관련기사 ☞ 중국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전성시대 이끈다(아주경제. 2010. 6.8)

 

화장품  안전정보 표시 강화!


증가하는 관심과 수요 속에서, 화장품 관련 불만이 안나올 수 없을텐데요. 최근 화장품 안전정보에 대한 규정이 변경된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제품 사용시 필요한 안전 정보를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인데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발표되고, 이르면 10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 화장품 살 때 주의사항 꼭 읽어보세요(공감코리아, 2010. 6. 17)

   

 

이번에 바뀐 개정안에는 식약청이 정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화장품 용기에 의무적으로 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산화수소, 살리실릭애시드, 스테아린산아연 등 12종의 화장품 성분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화장품 12종 성분별 주의사항이라고 하니 어려우시다고요? 여러분 화장대에 올려져 있는 화장품 하나를 골라 살짝 뒤집어 보면 성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이번 식약청의 개정된 제도는 기존에 단순하게 나와있는 화장품 성분표시에서 나아가 ‘성분별 주의 사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변경되는 화장품 안정정보는 '눈 접촉', '어린이 사용 제한', '흡입 금지', '사용기간 명시' 등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눈 접촉 피해야 하는 성분

우선 화장품 눈과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내도록 주의해야 하는 제품으로는 ▲퍼머넌트웨이브용 등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벤잘코늄클로라이드, 벤잘코늄브로마이드 및 벤잘코늄사카리네이트 함유 제품 ▲실버나이트레이트 함유 제품이 있습니다.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해야 하는 성분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제품으로는 ▲ 살리실릭애씨드 및 염류 함유 제품(샴푸 제외)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C) 함유 제품(목욕용제품, 샴푸류 및 바디클렌저 제외)이 있습니다.

 

사용할 때 흡입하지 않아야 하는 성분

사용할 때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제품으로는 파우더류에 쓰이는 스테아린산아연 함유 제품이며, 민감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신중히 써야 할 제품으로 ▲립스틱에 사용되는 카민 또는 코치닐추출물 함유 제품 ▲포름알데히드 0.05% 이상 함유 제품이 있습니다.

 

사용기간 표시 의무화 해야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타민C, 토코페놀(비타민E), 레티놀(비타민A), 과산화화합물, 효소 등의 화장품 성분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실제 표시되는 화장품 안전정보(경고 문구와 내용)>

 

1.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물질 함유 제품
   
과산화수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2. 벤잘코늄클로라이드, 벤잘코늄브로마이드 및 벤잘코늄사카리네이트 함유 제품
    벤잘코늄클로라이드(또는 벤잘코늄브로마이드, 벤잘코늄사카리네이트)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3. 스테아린산아연 함유 제품 (기초화장용 제품류 중 파우더 제품에 한함)
    스테아린산아연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함유 제품 (샴푸 제외)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5. 실버나이트레이트 함유 제품
    실버나이트레이트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6.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C) 함유 제품 (목욕용제품, 샴푸류 및 바디클렌저 제외)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C)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7. 알루미늄 및 그 염류 함유 제품 (체취방지용 제품류에 한함)
    알루미늄 및 그 염류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 전에 의사와 상의할 것

 

8. 알부틴 2% 이상 함유 제품
    동일 성분(알부틴 2% 이상)을 함유하는 제품의 「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

 

9. 글라이콜릭애씨드, 락틱애씨드 및 시트릭애씨드 등 알파-하이드록시애씨드(α-hydroxy acid, AHA) 함유 제품 (0.5% 이하의 AHA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

 

가. 알파-하이드록시애씨드(AHA)를 함유하고 있어 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 (씻어내는 제품 및 두발용제품 제외)
나. AHA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은 부위에 발라 피부이상을 확인할 것
다. 고농도의 AHA 성분이 들어 있으므로 사용 전에 피부과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AHA 성분을 10%

     초과하여 함유하거나 산도 3.5 미만의 제품에 한함)

 

10. 카민 또는 코치닐추출물 함유 제품
      카민 또는 코치닐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11. 포름알데히드 0.05% 이상 함유 제품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한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12.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2% 이상 함유 제품 
      동일 성분(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2% 이상)을 함유하는 제품의 「인체적용시험자료」

      에서 경미한 발적, 피부건조, 화끈감, 가려움, 구진이 보고되었음.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올바른 화장품 사용을 할 수 있으리라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뉴스/소식 → 행정예고란’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으니, 생활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여름철 정확한 화장품 정보로 뽀송뽀송한 피부 가꾸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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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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