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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유통물류과 김종호 과장, 권종헌 사무관(02-2110-5142)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고시 - 단위가격 표시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확대 - |
□ 지식경제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구매를 돕고 유통업체간 가격 경쟁을 유발하기 위하여 단위가격의 표시의무 품목 및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ㅇ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7.8(수) 개정․고시하였음
ㅇ 그동안 지식경제부는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및 관계부처․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하였으며,
* 수도권 지역 14개 대규모점포와 280개 중소형점포를 대상으로 생필품 등 105개 품목에 대해 실태조사 및 상인․소비자 의견수렴(’08.9~10월)
ㅇ 동 고시는 ‘09.10.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는 기 제작 포장지 소진 및 신규 포장지 도안 변경에 일정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관련 업계의 건의를 감안하여 ’10.7.1일부터 적용할 계획임
□ 금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확대(별표 2)
ㅇ 제조사별로 포장 용량이나 상품 규격 등이 지나치게 다양하여 소비자의 가격비교 및 합리적인 구매활동을 저해하고
- 제조업체의 용량 변경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ㅇ 단위가격 표시의무 확대*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비교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지출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 (현행) 33종(가공식품, 일용잡화) → (개선) 83종(가공식품 41종 등 50종 추가)
- 제조업체의 용량 변경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사업자간 가격 경쟁을 유도함
②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 확대(별표 3)
ㅇ 물품공급자가 권장소비자가격을 실효성 없이 높게 설정한 후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호도하여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하고
- 제조업체가 유통과정의 가격 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소매업자는 매입원가가 아닌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점포 간 가격 경쟁을 회피함
ㅇ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확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 촉진 및 가격 인하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 (현행) 32종(가전제품, 의류 등) → (개선) 279종(가공식품 4종 등 247종 추가)
- 제조업체가 유통과정에서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여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함
※ 참고 1. 가격표시제 연혁 및 주요내용 2.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주요 개정내용 3. 단위가격 표시/ 권소가 표시금지 확대 추이 4.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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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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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연혁 및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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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표시제 연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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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매가격표시제(’73.5), 공장도가격표시제(’79.4), 수입가격표시제(’90.3) 실시
ㅇ 공장도․수입가격표시제 폐지 → 판매가격표시제(Open Price System)로 일원화(’98.8)
ㅇ 단위가격 표시제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제 실시(’99.9)
* 단위가격 : 우유, 화장지 등 15종. 권소가 : 신사정장, VTR 등 12종
ㅇ 단위가격표시․권소가표시금지 확대(’00.8)
* 단위가격 : 소금, 라면 등 6종 추가(21종). 권소가 : 냉장고, 에어컨 등 10종 추가(22종)
ㅇ 판매가격 표시대상 확대(’02.3)
* 시도지사가 판매가격 표시대상(도․소매점포) 지정 : 동대문상가, 용산전자상가 등
ㅇ 판매가격표시․단위가격표시․권소가표시금지 확대(’04.9)
* 판매가격 : 특․광역시 17m2이상 점포 추가. 단위가격 : 분유, 샴푸 등 12종 추가(33종). 권소가 : 청소기, 컴퓨터 등 10종 추가(3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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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표시제 주요내용 >
구 분 |
판매가격 표시 |
단위가격 표시 |
권소가 표시금지 |
의 무 자 |
ㆍ판매업자 |
ㆍ판매업자 |
ㆍ사업자(제조․유통․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
대상점포 |
ㆍ33m2(대도시 17m2) 이상 소매점포 ㆍ대규모점포(재래시장 제외)내 모든 점포 ㆍ시․도지사 지정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역내 소매점포 |
ㆍ대규모점포(재래시장 제외)내 모든 점포 |
ㆍ해당 없음 |
대상품목 |
ㆍ백화점, 슈퍼마켓 등 42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 |
ㆍ우유, 설탕, 비누, 햄 등 33종 품목 |
ㆍTV, 신사정장, 침대 등 32종 품목 |
주요경과 |
ㆍ‘73년 최초 도입 후 표시대상 지속 확대 |
ㆍ‘99년 최초 도입(15종) ㆍ확대(‘00 21종→’04 33개) |
ㆍ‘99년 최초 도입(12종) ㆍ확대(‘00 22종→’04 32개) |
근 거 |
ㆍ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
ㆍ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
ㆍ소비자기본법 제12조 |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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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주요 개정내용 |
① 단위가격 표시의무 확대(50종 추가)
- 제조사별로 브랜드나 용량이 다양하여 소비자의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 추가
유형 |
현 행(33종) |
개선안(83종) |
가공식품 |
▪(20종) 햄류, 우유, 설탕, 커피, 치즈, 식용유, 참기름, 마요네즈, 간장, 맛살, 식초, 복합조미료, 소금, 참치캔, 라면, 분유, 유산균발효유, 고추장, 된장, 쥬스 |
▪(41종추가) 소스류, 케찹, 청국장, 밀가루, 어묵, 국수, 두부, 맛김, 과자, 껌, 캔디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초콜릿류, 초코파이(상자), 잼, 베이컨, 소세지, 냉동식품(만두), 젓갈류, 액젓, 차류, 과실음료, 청량음료, 코코아, 인스턴트분말크림, 마카로니, 스파게티, 버터, 마가린, 벌꿀, 빵가루, 빵, 시리얼, 식용기름, 와인류, 생선통조림, 생수, 주류, 드레싱류, 건어물 |
일용잡화 |
▪(13종) 랩, 호일, 화장지, 분말세제, 섬유유연제, 종이기저귀, 생리대, 세면비누, 샴푸, 린스, 주방세제, 칫솔, 치약 |
▪(6종추가) 곽티슈, 위생백, 가루비누, 세탁비누(고체), 세탁비누(액체), 합성세제(액체) |
신선식품 |
- |
▪(3종신설)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
②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확대(247종 추가)
- 의류, 빙과류 등 권소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커서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품목 추가
유형 |
현 행(32종) |
개선안(279종) |
가전제품 |
▪(14종)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
(좌동) |
의 류 |
▪(4종) 신사정장, 숙녀정장, 아동복, 운동복 |
▪(247종, 전품목) 남자외의(8종), 여자외의(41종), 스웨터․셔츠(14종), 유아복(16종), 내의(38종), 파운데이션(36종), 양말(32종), 잠옷(10종), 모자(38종), 장갑(14종) |
가공식품 |
- |
▪(4종신설)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
기 타 |
▪(14종)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
(좌동) |
③ 과태료 부과기준일 명확화 및 기타 자구 수정
-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일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화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처분 후 처분청이 위반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위반회수 산정
- 기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참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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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격 표시/ 권소가 표시금지 확대 추이 |
□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연도 (품목) |
가공식품 |
일용잡화 |
신선식품 |
1999
(15종) |
▪(10종) 햄류, 우유, 설탕, 커피, 치즈, 식용유, 참기름, 마요네즈, 간장, 맛살 |
▪(5종) 랩, 호일, 화장지, 분말세제, 섬유유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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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1종) |
▪(5종추가) 식초, 복합조미료, 소금, 참치캔, 라면 |
▪(1종추가) 종이기저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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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3종) |
▪(5종추가) 분유, 유산균발효유, 고추장, 된장, 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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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종추가) 생리대, 세면비누, 샴푸, 린스, 주방세제, 칫솔, 치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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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案)
(83종) |
▪(41종추가) 소스류, 케찹, 청국장, 밀가루, 어묵, 국수, 두부, 맛김, 과자, 껌, 캔디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초콜릿류, 초코파이(상자), 잼, 베이컨, 소세지, 냉동식품(만두), 젓갈류, 액젓, 차류, 과실음료, 청량음료, 코코아, 인스턴트분말크림, 마카로니, 스파게티, 버터, 마가린, 벌꿀, 빵가루, 빵, 시리얼, 식용기름, 와인류, 생선통조림, 생수, 주류, 드레싱류, 건어물 |
▪(6종추가) 곽티슈, 위생백, 가루비누, 세탁비누(고체), 세탁비누(액체), 합성세제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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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신설)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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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
연도 (품목) |
가전제품 |
의류 |
가공식품 |
기타 |
1999
(12종) |
▪(5종)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
▪(4종) 신사정장, 숙녀정장, 아동복, 운동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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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
2000
(22종) |
▪(6종추가)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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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추가)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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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2종) |
▪(3종추가)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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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종추가) 컴퓨터데스크탑, 컴퓨터모니터, 노트북컴퓨터,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
2009(案)
(279종) |
기존 유지 |
▪(247종, 전품목) 남자외의(8종), 여자외의(41종), 스웨터․셔츠(14종), 유아복(16종), 내의(38종), 파운데이션(36종), 양말(32종), 잠옷(10종), 모자(38종), 장갑(14종) |
▪(4종신설)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
기존 유지 |
참고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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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고시 전문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축․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판매업자”라 함은 상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를 말한다.
2. “표시의무자”라 함은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 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상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유통․수입하는 자로서 자신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4. “판매가격”이라 함은 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을 말한다.
5. “단위가격”이라 함은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예 : 1ℓ, 100g)으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6. “권장소비자가격 등”이라 함은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7. “대규모점포”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점포를 말한다.
8. “재래시장”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서 일정구역(건물 또는 지하도 포함) 안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에서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한 시장을 말한다. 다만, 재래시장이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근대적 유통기능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현대적 시장으로 본다.
9. “매장면적”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장의 넓이를 말한다.
제2장 판매가격의 표시
제3조(표시대상품목) 판매가격 표시대상품목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표시의무자의 지정 등) ①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별표 1의 업종을 영위하는 점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매장면적이 33㎡ 이상인 소매점포 (단,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
2. 특별시․광역시 내에 있는 매장면적 17㎡이상인 소매점포 (단,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
3. 대규모점포(재래시장 제외) 내의 모든 소매점포
4.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역 내 소매점포
②제1항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매점포가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로부터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가격결정권이 없이 상품을 수탁받아 판매하거나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가 소매점포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가격결정권이 있는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한다.
③제1항제4호의 시장 또는 지역의 지정 시 시․도지사는 지정하고자 하는 시장 또는 지역의 판매업체․단체와 협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 중 도․소매를 병행하는 점포의 경우에는 소매하는 상품에 한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소매점포 또는 시장에 대하여 가격표시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별지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정업소 또는 시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정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표시방법) ①판매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되, “판매가 ○○원, 소매가 ○○원 ”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개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을 표시할 경우에도 개별상품의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이면서 종류가 다양한 상품의 경우에는 개별상품명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상품류 판매가격 ○○원부터 ○○원” 등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일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장 단위가격의 표시
제6조(표시대상품목) ①단위가격의 표시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②단위가격대상품목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포장용량이나 상품의 규격․품질의 종류가 지나치게 다양하여 판매가격만으로는 소비자의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
2. 용량단위가 무게단위와 부피단위 등 두 가지 이상의 단위로 유통되어 소비자가 가격비교를 하기 어려운 품목
3. 유통업체가 여러 가지 단위로 재조합,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품목
제7조(표시의무자의 지정 등) ①단위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품목을 판매하는 점포로서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매점포로 한다.
②제1항의 단위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를 운영하는 단위가격 표시의무자는 제4조제2항과 같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품목에 대하여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표시단위) ①일반화된 계량․규격단위를 이용한 10진수의 중량․용적단위(g, kg, ml, l, 매, m 등)를 사용하여 별표 2의 표시단위를 원칙으로 하여 표시한다.
②표시단위가격은 1원으로 하며 1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제9조(표시방법) ①단위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되, “○○g당 가격 ○○원”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된 선반 바로 아래 등에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②냉동․냉장 보관상품 또는 특별히 진열된 상품과 재고상품에 대한 단위가격표시는 그 상품이 진열된 인접부위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③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라벨 등은 단위가격과 판매가격, 상품의 용량․규격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한다.
④30g 또는 30㎖ 이하로 포장된 작은 상품이나 총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 및 여러 가지 상품이 복합적으로 포장된 상품과 1개의 규격으로 1개의 상품만 생산되는 경우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의 유형 및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제10조(부당한 행위의 유형)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본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으로써 사업자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가격표시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2.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3.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1조(표시금지대상품목) 제10조 및 별표 4의 “공산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를 위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품목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표시금지의무자의 지정 등)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그 상품 및 광고물․우편․전기통신․신문․잡지 등의 매체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13조(기본지침의 시달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한국소비자원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격표시 의무업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가격표시 모범업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격표시 의무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도지사 및 한국소비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본지침에 따라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자금 및 세제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가격표시 및 유통합리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각 시․도별로 가격표시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지도․점검 및 보고) ①판매업자 등의 가격표시제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며, 시․도지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한국소비자원장은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연간 추진실적을 익년도 1월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가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역을 가격표시의무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소매점포(시장, 지역)명, 소재지, 표시대상 점포수, 지정이유, 판매업체․단체와의 협의내용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세부규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상품목 및 업종과 관련된 관계부처 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1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표시한 자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부과․징수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1. 판매가격 또는 단위가격의 표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표시위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2.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자가 운영하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⑤기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한다.
부칙 (2009. 7.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품목으로 추가․신설된 품목에 대하여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가격표시 지정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시․도지사가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으로 지정한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역은 이 고시에 의하여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의무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표시금지 대상품목으로 추가․신설된 품목에 대하여 2010년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상품부터 그 상품, 카탈로그 등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제3조(기존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0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은 폐지한다.
[별표 1]
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소매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 |
업 종 |
비 고 |
50110 |
자동차신품 판매업 |
|
50201 |
자동차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
|
50202
|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시트카바, 액세서리, 차량경보기, 차량용유리, 카에어콘 등 |
50203
|
자동차중고부품 및 중고내장품 판매업 |
중고카인테리어, 밧데리, 카에어콘
|
50302 |
이륜자동차 및 부품 소매업 |
오토바이 및 부품, 이륜차 등 |
52111 |
백화점 |
|
52119 |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
대형할인점, 대형종합소매업 등 |
52121 |
슈퍼마켓 |
슈퍼마켓, 중형종합할인점 등 |
52122 |
체인화편의점 |
편의점 등 |
52129
|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
|
52190
|
그외 기타 종합소매업
|
결혼용품 전문점(종합상품), 노인용품전문점(종합상품) 등 |
52411
|
가정용직물제품 소매업
|
커튼, 천막, 수건, 타월, 린네르, 가정용침구류, 융단제품, 수예품, 방석 |
52412 |
한복 소매업 |
개량한복, 기성한복 등 |
52413 |
남녀용정장 소매업 |
코트, 양복조끼, 블라우스 등 |
52414 |
유아용의류 소매업 |
유아용 외의․내의 등 |
52415 |
내의 소매업 |
런닝, 브래지어, 잠옷 등 |
52416
|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
가죽제의복, 모피의류, 아동복, 수영복, 청바지 등 |
52419
|
기타 섬유, 직물 및 의류액세서리 소매업 |
한복지 및 양복지, 가발, 머리핀, 모자, 장갑, 넥타이, 스카프, 양말 등 |
52420 |
신발 소매업 |
|
52430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핸드백 및 지갑, 비닐백 및 쇼핑백, 트렁크, 보호용케이스 등 |
한국표준 산업분류 |
업 종 |
비 고 |
52511
|
가전제품 소매업
|
안테나, 가스누설경보기, 전자렌지 및 가스렌지 등 |
52512 |
악기 소매업 |
|
52514 |
통신기기 소매업 |
핸드폰, 전화기, 호출기 등 |
52520 |
가구 소매업 |
등가구, 접세트, 사무용 등 |
52531 |
조명기구 및 전기용품 소매업 |
|
52532 |
식탁 및 주방용품 소매업 |
|
52539
|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
우산, 양산, 이․미용기, 유모차, 총포, 죽공예품 등 |
52611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
52612 |
벽지 및 장판류 소매업 |
|
52619
|
기타 철물, 난방용구 및 건설자재 소매업 |
유리제품(가정용), 묘석, 거울 및 액자, 수족관 등 |
52622 |
문구용품 소매업 |
|
52631 |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소매업 |
|
52632 |
사무용기기 소매업 |
|
52633 |
안경 소매업 |
|
52634 |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
52635 |
광학용품 및 정밀기기 소매업 |
|
52641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
|
52642 |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52643 |
오락게임용구 및 장난감 소매업 |
|
52650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
52662 |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
|
526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전문 소매업 |
수석점, 농약판매점비료판매점 등
|
합계 |
42개 소매업종(5단위 기준) |
|
[별표 2]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품 목 |
표시단위 |
표시방법 | |
가공 식품 (61개 품목) |
햄 류 |
10g |
<표시방법 예시>
품 목 내용량 10㎖당가격(원) 판매가격(원) 참기름 300㎖ 157 4,710
품 목 내용량 10g당가격(원) 판매가격(원) 햄 류 80g 200 1,600 |
우 유 |
100㎖ | ||
설 탕 |
100g | ||
커 피 |
10g | ||
치 즈 |
10g | ||
식용유 |
100㎖ | ||
참기름 |
10㎖ | ||
마요네즈 |
100g | ||
간 장 |
100㎖ | ||
맛 살 |
100g | ||
식 초 |
10㎖ | ||
복합조미료 |
10g | ||
소 금 |
100g | ||
참치캔 |
10g | ||
라 면 |
개 | ||
분 유 |
100g | ||
유산균발효유 |
10㎖ | ||
고추장 |
100g | ||
된 장 |
100g | ||
쥬 스 |
100㎖ | ||
소스류 |
100㎖ | ||
케 찹 |
100g | ||
청국장 |
100g | ||
밀가루 |
100g | ||
어 묵 |
100g | ||
국 수 |
100g | ||
두 부 |
100g | ||
맛 김 |
1장 | ||
과 자 |
10g | ||
껌 |
10g | ||
캔디류 |
10g | ||
빙과류 |
10㎖ | ||
아이스크림류 |
10㎖ | ||
초콜릿류 |
10g | ||
초코파이(상자) |
10g | ||
잼 |
100g | ||
베이컨 |
100g | ||
소세지 |
100g | ||
냉동식품(만두) |
100g | ||
젓갈류 |
10g | ||
액 젓 |
10㎖ |
품 목 |
표시단위 |
표시방법 | |
|
차 류 |
10g |
|
과실음료 |
100㎖ | ||
청량음료 |
100㎖ | ||
코코아 |
10g | ||
인스턴트 분말크림 |
10g | ||
마카로니 |
100g | ||
스파게티 |
100g | ||
버 터 |
100g | ||
마가린 |
100g | ||
벌 꿀 |
100g | ||
빵가루 |
100g | ||
빵 |
10g | ||
시리얼 |
100g | ||
식용기름 |
100㎖ | ||
와인류 |
100㎖ | ||
생선통조림 |
100g | ||
생 수 |
100㎖ | ||
주 류 |
100㎖ | ||
드레싱류 |
100㎖ | ||
건어물 |
100g | ||
일용잡화 (19개 품목) |
랩 |
m | |
호 일 |
m | ||
화장지 |
10m | ||
분말세제 |
100g | ||
섬유유연제 |
100㎖ | ||
종이기저귀 |
개 | ||
생리대 |
개 | ||
세면비누 |
개 | ||
샴 푸 |
100㎖ | ||
린 스 |
100㎖ | ||
주방세제 |
100㎖ | ||
칫 솔 |
개 | ||
치 약 |
10g | ||
곽티슈 |
10매 | ||
위생백 |
장 | ||
가루비누 |
100g | ||
세탁비누(고체) |
100g | ||
세탁비누(액체) |
100㎖ | ||
합성세제(액체) |
100㎖ | ||
신선식품 (3개 품목) |
농산물 |
100g | |
수산물 |
100g | ||
축산물 |
100g |
[별표 3]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품목
구 분 |
품 목 |
가전제품 (14개 품목) |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전자사전을 포함한다),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
의 류 (247개 품목) |
남자외의(8), 여자외의(41), 스웨터․셔츠(14), 유아복(16), 내의(38), 파운데이션(36), 양말(32), 잠옷(10), 모자(38), 장갑(14) |
가공식품 (4개 품목) |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
기타용품 (14개 품목) |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를 포함한다),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
[별표 4]
공산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를 위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기준
'99년 제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결('99.3.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제조업자 등 사업자가 공산품에 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가격표시행위를 소비자보호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부당한행위로 지정함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상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유통·수입하는 자로서 자신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2. "권장소비자가격 등"은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표시를 말한다.
제3조(부당한 행위의 유형)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본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으로서 사업자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2.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행위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4조(표시금지 대상품목의 선정·고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의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행위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표시금지 대상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표시금지 대상품목의 선정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기준에 따라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대상품목을 선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등 전문기관에 의한 실태조사를 거쳐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표시금지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시 관련 사업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소비자 대표 및 사업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
과태료부과대상자 (제조․수입․유통․판매업자) |
과태료부과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ㅇ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판매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ㅇ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단위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
대규모점포 내 표시의무자 |
시정 권고 |
50 |
100 |
500 |
1,000 |
기타 점포 내 표시의무자 |
시정 권고 |
30 |
50 |
200 |
500 | |
ㅇ판매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ㅇ단위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
대규모점포 내 표시의무자 |
시정 권고 |
30 |
50 |
200 |
500 |
기타 점포 내 표시의무자 |
시정 권고 |
20 |
30 |
100 |
300 | |
ㅇ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는 행위 |
표시한 자 |
시정 권고 |
50 |
100 |
500 |
1,000 |
ㅇ가격표시와 관련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 - 가격표시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명령위반자 |
시정 권고 |
100 |
300 |
500 |
1,000 |
* 주1) “표시의무자”라 함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자(임대 및 직영 판매업자를 포함)인 제조․유통․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
2) “표시한 자”라 함은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한 제조․유통․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
3) “명령위반자”라 함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 및 제8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말한다.
4)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며, 1년간 5회 이상 위반 시에는 5회째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처분청이 위반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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