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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법개정이 있었네요.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0. 9. 8.

최근 갑자기 비보호 좌회전신호가 많이 생기더군요....

 

사고도 많아질듯하고....그럼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나면 곤란한데...싶었는데...

 

법개정이 이루어 졌더군요.

 

이젠 비보호좌회전시 사고나면...신호위반은 아니고 쌍방이랍니다.

단...직진우선은 여전하구요....

 

어쨌든 비보호좌회전이 더 많이 생길듯하네요.

 

운전하기는 더 힘들어질것같은 느낌인데.....

 

 

■ 비보호 좌회전 개정법

 

[개정전]

  - 차마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 할수 있다

  -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수있다.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개정후]

  -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 할수 있다.

  - 비보호 좌회전 표지 및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수 있다.

  - 신호위반 이라는 항목이 삭제되어 단순 교차로 사고로 총합보험 가입 및

    합의시에는 중과실 적용 안됨.

 

[개정사유]

 국제기준에 맞춰 녹색신호에 조건없이 우회전 할수 있도록 하고,

 좌회전의 경우 비보호 좌회전 표시 및 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만 허용하되, 좌회전

 과정에서 다른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 라도 신호위반의 과중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보호 신호가 있는 신호등의 직진신호시 이전에는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10개항목에 해당되어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고가 발생 하드라도 신호위반책임 을 묻지 않으니,

 단순 일반사고로 처리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인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수 있다.(교차로사고 및 안불사고 처리)

 반드시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함

 

※ 시행일 :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

    - 요즘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을 대로변을 제외하고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거제요트클럽   사곡의 전설님 글 퍼왔습니다.

 

 

 

출처 : 아빠달려_어우야
글쓴이 : 이종욱[잠자는바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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