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갑자기 비보호 좌회전신호가 많이 생기더군요....
사고도 많아질듯하고....그럼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나면 곤란한데...싶었는데...
법개정이 이루어 졌더군요.
이젠 비보호좌회전시 사고나면...신호위반은 아니고 쌍방이랍니다.
단...직진우선은 여전하구요....
어쨌든 비보호좌회전이 더 많이 생길듯하네요.
운전하기는 더 힘들어질것같은 느낌인데.....
■ 비보호 좌회전 개정법
[개정전]
- 차마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 할수 있다
-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수있다.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개정후]
-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 할수 있다.
- 비보호 좌회전 표지 및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수 있다.
- 신호위반 이라는 항목이 삭제되어 단순 교차로 사고로 총합보험 가입 및
합의시에는 중과실 적용 안됨.
[개정사유]
국제기준에 맞춰 녹색신호에 조건없이 우회전 할수 있도록 하고,
좌회전의 경우 비보호 좌회전 표시 및 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만 허용하되, 좌회전
과정에서 다른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 라도 신호위반의 과중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보호 신호가 있는 신호등의 직진신호시 이전에는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10개항목에 해당되어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고가 발생 하드라도 신호위반책임 을 묻지 않으니,
단순 일반사고로 처리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인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수 있다.(교차로사고 및 안불사고 처리)
반드시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함
※ 시행일 :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
- 요즘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을 대로변을 제외하고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거제요트클럽 사곡의 전설님 글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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