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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임비 종류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0. 10. 29.

1. 해운비 (Ocean Freight)

    : 말 그대로 해상 운임비입니다. (선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 터미널화물처리비(THC)

   :Terminal Handling Charge로 명명되는 이 비용은 컨테이너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

      까지 반대로, 수입시는 본선의 선측에서 CY의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을 말함.

 

3. CFS 작업료(CFS CHARGE)

    :CFS 작업료는 컨테이너 한 개의 분량이 안되는 소량화물(LCC CARGO)를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흔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함.

 

4. 서류발급비(Document Fee)

     :서류발급비는 선사가 일반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 시 선하증권을 발급할 때 수입 시는 화물인

        도지시서를 발급해줄 때 징수하는 비용.

        보통 수입시에는 Delivery Order Fee 혹은 Delivery OrderCharge라고 함.

5. 유류할증료(BAF Bunker Adjustment Factor)

      : 선박의 주 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 FAF 와 동일한 개념

 

6. 통화할증료(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 운임표시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할증료 (선사의 손실보전을 위한 요금)

 

7. 화물입출항료,부두사용료(W/F Wharfage)

      : 해양수산부가 항만법의 하위법령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두를 거쳐가는

        모든 화물에 징수하는 요금

 

8. 컨테이너청소료(CCF Container Cleaning Fee)

      : 화물의 특성에 따라 적입 전 또는 적입 후에 컨테이너의 청소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 부과하는 비용

        Container Cleaning Charge 라고도 함

 

9. 화물인도비용(D/O charge)

      : 일종의 포워더의 수수료 입니다.

 

 

한국으로 수입시 실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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