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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³оΟ♡/자동차♡상식

[스크랩]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명심해야 할 다섯가지~!!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0. 12. 1.

최근 비가 내리고, 안개가 심하게 끼는 날이 있는데요.

그런 날에는 미끄러운 도로와, 시야확보가 불안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의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이후의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를 당했어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1.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시 가해차량의 번호는 물론 가해자의 면허증을 통해 인적사항과 연락처 그리고 보험회사 정보를 알아야합니다.

카즈(www.carz.co.kr) 자동차뉴스에 의하면 의학적으로 볼 때 사고로 인한 증상은 보통 24시간 이후에 발생하므로,

사고 직후에 별 이상이 없다고 아무런 연락처도 알아두지않고 보내거나, 당장 괜찮다고 그냥 보내거나 경솔하게 합의를 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상황사진등으로 남기거나 사고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2. 몸의 이상 유무 확인은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 사고 후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는 통원치료보다 입원치료가 더 좋으나 보험사에서 귀찮게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치료를 받기 원한다면 통원치료가 더 나으나 부상이 심하다고 생각되면 고민하지 말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다.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은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과실은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 경찰서에서 진술시에는 흥분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하고,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말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일반적인 진술에 의하여 사고사실이 불리하여 질 수 있으니, 사고 당시 남긴 사진등의 사고기록제출하고, 목격자가 있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고조사 후 결과가 불합리하다면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이의신청을 제기하도록 합니다. 차대차 차고이면 자신의 보험사에도

통보하고 도움을 받으면 좋으나 자신의 동의없이 가해자의 보험사와 과실관계를 결정짓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4. 보험사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 가해자 보험사는 최대한 지급금액을 낮추기 위해 노력 합니다. 이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직업과 소득수준은 추상적으로 말하여도 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너무 많이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는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확인서, 동의서를

요구하나 역시 자세히 알려줄 의무는 없으며 특히 “의무기록일체 대한 열람, 복사에 동의한다’ 는 동의서는 작성해주지 않도록 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는 자신의 지급기준이 절대적이듯이 말하지만 피해자는 상대 보험사의 약관상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률상 인정되는 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5. 보험사와 합의가 안되면 민원을 접수합니다.
- 보험사와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거나, 치료와 합의 과정에 있어서 보험직원의 태도가 성실하지 않거나 무례하다고 직원과 싸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민원담당부서에 차분하게 항의하고, 보험사의 보상업무가 도저히 타협할 수 없을 정도라면 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보호원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이 혹여나 조그마한 사고에도 과민반응을하며 가해 운전자를 곤란에 빠뜨리라는 의도에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방법도 아닙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받기 위해 허위진료를 받거나 기만하는 행위는 절대 안될 것 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후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 해 피해를 당하고서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 하거나 그로인해 고생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후방충돌등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되면, 당황하여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순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기억하시고 유의하시면 기본적인 대처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봅니다.

 

 

출처 : 고소작업차
글쓴이 : nul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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