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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이장시 착안사항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1. 1. 17.

이장시 착안사항

이장(移葬)  
1. 이장(移葬)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병이 들듯이 터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병이 드는 경우가 있다. 사람이나 기계도 이상이 생기면 치료를 하고 고치듯이 음택(陰宅)이나 양택(陽宅)도 병이 들면 이장 또는 개장(改葬)을 하여 병(病)을 치료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를 소위 면례(緬禮), 천묘(遷墓), 천분(遷墳)이라고 한다.

1) 동총법(動塚法)
구묘(舊墓)의 좌(坐)를 보고 합장(合葬)이나 쌍묘(雙墓), 이장, 개장, 떼를 입히고 개수 등의 여부를 정해놓은 것이 동총법이다. 즉, 구묘의 좌가 대리(大利)나 소리(小利)에 해당하면 가능하나 중상운(重喪運)이면 불가하다.

2) 이장 길일(吉日)
(1) 12신 총산일(십이신(十二神) 총산일(塚山日)
구묘(舊墓)의 좌(坐)에 따라 이장(移葬)에 길(吉)한 연월일시(年月日時)를 정(定)해 놓았다.

(2) 일반(一般) 길일(吉日)
구묘(舊墓)의 좌(坐)를 잘 모르거나 망인(亡人)의 태세(太歲) 등을 잘 모를 때 주로 사용하는 일반적(一般的)인 택일법(擇日法)임.

◆ 만년도(萬年圖)
만년도는 천기대요(天氣大要)에 수록된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2005년 을유(乙酉)년부터 2010년 경인(庚寅)년 까지 수록한 신살(神殺) 일람표(一覽表)다. 이것은 음택(陰宅)의 좌(坐)뿐 아니라 양택(陽宅)을 지을 때도 참고한다. 초상(初喪)은 오로지 삼살(三煞), 세파(歲破) 좌(坐)만 놓지 않으면 되고, 이장(移葬)에는 가능하면 대리(大利), 소리(小利)에 맞추고, 부득이 삼살(三煞), 좌살(坐殺), 년극(年克), 방음부(傍陰符) 등을 범하면 제살법(制殺法)으로 제살(制殺)한다.
그리고 향살(向殺), 천관부(天官符), 구퇴(灸退), 정음부(正陰符)는 양택(陽宅)만 불리(不利)하고, 음택(陰宅)에는 사용해도 무방하다.

◆ 제살법(制殺法)
삼살(三煞): 가능하면 삼살은 범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부득히 삼살을 범해야 될 경우에는 망인(亡人) 또는 제주(祭主)의 생년(生年)이나 행사(行事)하는 연월일시(年月日時)로 제살(制殺)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을유년(乙酉年)의 삼살은 인묘진(寅卯辰) 목방(木方)에 있으므로 목살(木煞)이다. 만약 망인(亡人), 제주(祭主), 또는 연월일시(年月日時) 납음(納音)이 금(金: 劒鋒金, 海中金, 白鑞金, 沙中金 등)에 해당하면 금극목(金克木)으로 금(金)이 목(木)을 쳐버리는 형상이므로 제살(制殺)이 된다.

2). 이장(移葬)과 개장(改葬)
구묘(舊墓)에 이장을 하는 주인공의 연운(年運), 택일(擇日), 택시(擇時)를 잘 선택해야 한다. 파묘(破墓)를 하기 전 구묘(舊墓)에 필히 재물을 진설하고 제를 올리되, 선영(先塋)이 있을 시는 맨 먼저 선영에 재(齋)를 올려야 한다. 산신제는 이장을 주관하는 지관 등이 지낸다.

3). 이장(移葬) 방법(方法)
(1) 구묘(舊墓)에서
파묘 하기 전 구묘(舊墓)에서 제(祭)가 모두 끝나면 직계손(直系孫) 등이 봉분(封墳)의 서쪽에서 시작하여 남(南), 동(東), 북(北)쪽 방향으로 돌면서, 곡갱이로 각각 세 번씩 봉분을 찍는데, 한 번 찍을 때마다, “파묘!” 라고, 3번씩 소리를 낸 다음, 봉분(封墳)을 조심스럽게 파헤친다.
① 먼저 머리부분을 파헤쳐 머리를 들어낸 다음
② 상체의 각 부분을 좌수(左手), 우수(右手)로 정확하게 표시하여 따로 깨끗한 창호지에 싸고, 하체는 엉덩이와 좌족(左足), 우족(右足)을 구분하여 따로 싸야 한다.
③ 유골은 알코올이나 소주로 깨끗하게 목욕을 시킨다. 뼈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칠성판(七星板)위에 원래의 모습대로 차례로 뼈를 조립한다.
④ 그리고 긴 베를 이용하여 칠성판과 함께 머리에서부터 순서대로 감아 내려온다. 이때 사용되는 베를 “삼포” 라 한다. 그리고, 이를 흰 보자기에 싸서 관에 넣은 다음 정중하게 다루어 자리를 옮긴다.
⑤ 뼈마저 다 썩어 몇 줌의 검은흙으로 남아있을 경우는 흙을 체로 쳐서 뼈 부스러기를 골라 백지에 싸 담는다.
⑥ 광분작업이 모두 끝나고 구(舊)터의 구덩이를 묻을 때에 유골이 놓인 자리에 돈을 던지면서, “땅값이요” “그 동안 살던 값이요” 라고 소리친다.
⑦ 평토(平土)작업이 끝나면 소나무를 한 그루 심어 놓는다. 그것은 이제 영혼이 잠든 묘 터가 아니라 산림지(山林地)란 표시이다.

(2) 신묘(新墓)에서
새로 쓸 묏자리가 선정되면 일을 착수하기 전에 산신제를 지내고, 선영이 주변에 있으면 가장 웃어른의 묘소에서 제(祭)를 올린다. 묘를 쓸 자리가 합장(合葬)이면 먼저 합장할 구묘(舊墓)에 고(告)하는 제(祭)를 지내고 성토(盛土)를 한다. 성분(成墳)후에는 평토제(平土祭)를 지내고 초우(初虞: 장사 후 처음으로 지내는 제사)는 묘소 앞에서 지낸다. 구묘에 합장(合葬)할 때, 흙을 오랜 시간 다루게 되면 광중(壙中)의 생기(生氣)가 새어 나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히 처리한다.

(3) 합장(合葬)
묘택(墓宅)이 용맥(龍脈)을 등지고 앞(안산)을 바라보았을 때 남우여좌(男右女左)로 한다. 그리고 구묘(舊墓)가 고위(考位)일 때, 조강지처(糟糠之妻)는 합장 할 수 있으나, 후처(後妻)나 첩(妾)인 경우는 가급적 합장을 자제하고 쌍분(雙墳)을 해야 한다.
합장할 때는 반드시 구묘(舊墓)가 장사지내는 당년 운에 삼살방(三煞方)에 닿지 않아야 한다.

- 합장(合葬)시 흉한 시간(時間)
갑을(甲乙)일: 신유(申酉)시
병정(丙丁)일: 축오신술(丑午申戌)시
무기(戊己)일: 진술유(辰戌酉)시
임계(壬癸)일: 축묘사(丑卯巳)시
경오(庚午)일: 축진사(丑辰巳)시

-하관(下棺)이 끝나고 광중(壙中)을 메울 때 아래 방위(方位)의 흙을 조금 취하면 길(吉)하다
. 자년(子年): 신방(申方), . 오년(午年): 신방(申方)
. 축년(丑年): 술방(戌方), . 미년(未年): 술방(戌方)
. 인년(寅年): 자방(子方), . 신년(申年): 오방(午方)
. 묘년(卯年): 사방(巳方), . 유년(酉年): 미방(未方)
. 진년(辰年): 묘진방(卯辰方), . 술년(戌年): 유방(酉方)
. 사년(巳年): 오방(午方), . 해년(亥年): 오방(午方)

(4) 사초(莎草)
무덤을 개수(改修)하거나 무덤에 잔디를 입히고, 묘소(墓所)에 비석(碑石), 상석(床石), 등 석물(石物)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사초를 할 때도 산역(山役)을 착수하기 전, 산신제(山神祭)와 사초 하려는 묘(墓)에 사실을 알리는 고유제(告諭祭)를 지내고, 사초가 끝난 후에도 모든 일이 끝났음을 알리는 제(祭)를 지낸다.

-개장(改葬)사유가 되는 분묘(墳墓)
♠무덤 위의 잔디가 자꾸만 말라죽는다- 수기 및 수맥유무를 확인
♠무덤이 이유 없이 가라앉는다. <다른 지질의 관입처(貫入處)나 주변의 절개지 등 지각변동 등 필히 확인>
♠집안에 음행(淫行)한 일이 생기고 갑자기 청소년이 죽거나 고아, 과부가 생기는 경우
♠집안에 손해(損害)보는 일이 거듭나거나 체형(體刑). 부도덕(不道德)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
♠무고(無辜)한 사망자가 생기고, 가세는 기울면서 송사(訟事)가 연이어 일어나는 집안.
♠주변의 밭이나 논을 모두 개간하면서 묘택(墓宅)만 덜렁 남는 경우
♠도로가 혈(穴)의 앞뒤로 나는 경우(혈 뒤쪽으로 도로가 나는 경우 반드시 옮겨야 함)
♠수로(水路)가 생기면서 묘택(墓宅)이 무너질 염려가 있는 경우
♠산세(山勢)가 거칠고 험하여 오르기가 힘든 산(山)
♠혈(穴)에서 보았을 때 사면(四面)에 보호하는 사(砂)가 없는 경우
♠땅이 허(虛)하고 푸석푸석하여 기(氣)가 생성(生成)되기 어려운 터
♠혈(穴)의 좌우가 움푹 패이거나, 경사가 심한 경우
♠돌무더기의 산은 나쁘나 돌과 돌 사이의 토혈(土穴)과 괴혈(怪穴)은 길하다
♠사당(祠堂)앞과 절 뒤에 조성된 묘(墓)
♠산이 거칠고 커 아름답지 못하고, 물이 요란스럽게 흐르고, 바람소리가 울부짖는 산
♠청룡(靑龍)이나 백호(白虎)의 머리가 뾰족하여 서로 고개를 마주하고, 싸우는 듯한 형세

- 이장(移葬) 사유가 되는 분묘(墳墓)
♠아무런 이유 없이 무덤이 가라앉는 것
♠무덤 위에 잔디나 묘역(墓域)의 초목(草木)이 말라죽는 것
♠집안에 음행(淫行)이 일어나고, 어린 소년이 죽거나 고아(孤兒), 과부(寡婦)가 생긴다.
♠남녀가 상해(傷害)를 당하고, 패역(悖逆), 부도덕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자손은 끊기고, 가산이 탕진되면서, 송사가 연달아 일어난다.
♠재물(財物)은 풍족(豊足)하나 인물(人物)이 나지 않으면 장풍(藏風)이 잘되는 따뜻한 혈(穴)을 구하는 것이고, 인물(人物)은 많으나 재물(財物)이 없어 빈한(貧寒)하면 수세(水勢)가 길(吉)한 곳을 찾는다.

- 이장(移葬)시 금기(禁忌)사항
이장을 하고자 파묘(破墓)를 하는데, 광중(壙中)에서 따뜻한 기운이 감돌거나, 안개 같은 김이 나오고,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노란 황골(黃骨)로 보존되고 있으면 파묘를 중단하고 다시 흙을 덮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파묘로 인하여 약간의 생기(生氣) 이동(移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시일이 흐르면 다시 황골이 유지되고, 발음(發蔭)이 지속된다.
또한 장사(葬事)를 지낸 뒤에, 집안이 불같이 일어났거나, 자손이 번성한 묘는 옮기지 말아야 하며, 연대(年代)가 오래된 묘도 이장을 금해야 한다.

- 흉장(凶葬)12例
♠파(破: 깨뜨릴 파)란 혈장 주변이 무너지고 깨지고, 문드러진 것
♠반(反: 되돌릴 반)이란 기울어지고, 거꾸러지고, 바르지 못한 것
♠유(流: 흐를 류)란 흘러 달아나 돌아보지도 않고 물을 따라가는 사격(砂格)으로 뒷산이나 앞산이 뾰족하면서 숨은 것
♠사(射: 궁술 사)란 산(山)이 내려와서 뾰족하게 무덤을 쏘고 칼이나 뱀 꼬리 같은 것
♠회(回: 돌 회)란 봉우리가 고리같이 들어와서 서로 읍하고 용(龍). 호(虎)가 포옹하는 것
♠복(伏: 엎드릴 복)은 산이 눕듯이 나지막하게 내려와 누운 누애 처럼 생긴 형상
♠원(圓: 둥글 원)은 산이 둥근 것
♠교(巧: 공교할 교)는 산세가 그림같이 수려하면서 높이 솟아 돌아 휘감고 혹은 걸터앉고 혹은 나는 봉(鳳)과 같은 것
♠암(暗: 어두울 암)은 형상이 밝지 못하고, 숨어있고 또는 모호하여 어두운 것
♠난(亂: 어지러울 란)은 조리 없이 사방으로 흩어진 것
♠고(孤: 외로울 고)는 산(山)은 있으나 물이 없는 것
♠과(寡: 적을 과)는 물은 있으나 산(山)이 없는 것
♠석(石: 돌 석)은 땅을 열어 푸른 돌이 나오면 흉하고 홍분석(紅粉石)은 길하며 돌이 부서지고 뾰족하고 날카로우면 흉(凶)으로 친다.

- 부장지(不葬地)
부장지(不葬地)란 묘(墓)를 쓰지 못하는 터를 말하는데 옛 선현(先賢)들의 말씀과 장서(葬書)에 이르기를 다음과 같은 곳에 장사(葬事)를 지내지 못한다 하였다.
① 동산(童山)과 단산(斷山)
동산(童山)이란 초목이 나지 않은 황토(黃土)의 붉은 산을 말한다. 단산(斷山)은 무너지거나 끊어져 내린 산을 말한다. 다만 자연스럽게 결함 없이 끊어진 것과 다르며, 비록 끊어지더라도 실같은 연맥(緣脈)이 이어져 있으면 무관하다.

② 석산(石山)
석산 이란 돌산을 말하며 석산 에서는 기맥(氣脈)이 통하지 않아 장사(葬事)를 지내지 못한다. 그러나 괴혈(怪穴)이라 하여 돌과 돌 사이에 혈(穴)이 형성되는 것을 말하는데, 시신 한 구 정도가 들어갈 만한 곳으로 흙이 덮여 있어, 토맥(土脈)으로 연결된 토혈(土穴)을 말한다.

③ 과산(過山)
다른 혈처(穴處)로 지나쳐 버리는 용맥(龍脈)을 말하는데, 이것을 혈(穴)이나 용호(龍虎)로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

④ 독산(獨山)
홀로 외롭게 노출되어 있는 무정한 산(山)을 말하며 이런 곳에 장사지내지 않는다. 간혹 지각(支脚: 가지처럼 뻗은 다리)이 없는 독산의 경우라도 한번 일어나고 한번 엎드리면서 평지(平地)로 나가는데, 양변(兩便)에서 호위하고 그치면서, 앞에 계수(界水)가 있어 음양(陰陽)이 교합(交合)하거나 상배(相配)하면 좋은 국세(局勢)를 이룬다.

- 육계지(六戒地)
♠혈장에서 보아 물이 세차게 빠져나가는 곳을 취용(取用)하면 패가(敗家)한다.
♠세찬 바람이 닿는 곳을 정혈(定穴)하면 인맥(人脈)이 끊긴다.
♠안산(案山)이 없는 곳에 혈(穴)을 정하면 의식이 곤궁하다.
♠명당이 경도(傾倒: 기울거나 넘어지면)되어 있으면 가업을 패(敗)한다.
♠칼등과 같은 곳에 봉분(封墳)을 지으면 지사(地師)를 해친다.
♠청룡(靑龍)과 백호(白虎)가 등을 돌리고 달아나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다.


5) 기타 상식
(1) 관의 종류
♠목관(木棺): 목관은 육송. 합판. 오동나무 등으로 제작한 목제관을 말한다. 목관을 탈관 하지 않고 매장하게 되면 부패하여 나무뿌리와 개미. 쥐. 뱀 등이 침범하기 쉽고, 관 속으로 물이 유입될 경우, 시골이 물에 부풀거나 둥둥 뜨게 된다. 또한 탈관(脫棺)하여 매장하면 흙과 밀착되기 때문에 오히려 뼈가 잘 보존된다

♠석관(石棺): 석관은 관이 썩지 않으므로 나무뿌리. 쥐. 뱀 등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돌의 차가운 성질 때문에 물을 끌어들여 물방울이 맺히고, 수분이 서리는 단점이 있다.

♠모토(母土: 석회사용): 모토는 목관이나 석관을 쓰지 않고 황토와 백회를 물로 배합하여 내광(內壙)에 1자 정도를 넣고 다진 후에 시신이 들어갈 자리를 깍아 내는 장법이다. 내광을 모토로 하면 수분이 흡수되고 모토가 굳으면 나무뿌리나 벌레가 침범하지 못한다. 시간과 인력. 경제적 부담은 있으나 전통적인 장법으로 권장할 만 하다.

♠배토(培土: 다른 땅 흙 사용): 배토(培土)는 터가 단단하여 내광을 깊이 파지 않고 얇게 판 터 위에다 탈관한 시신을 놓고 흙을 다른데서 파다가 성분 하는 장법이다. 천광(穿壙)을 하고, 덮고 다져 시신과 흙이 배합되게 하는 것을 배토장이라고도 하는데, 이와 같이하면 물이나 바람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 좋은 장법이라 말할 수 있으나 시신에 대한 예의가 무시된 박절한 방법이다 하여 대부분 탈관하지 않고 관(棺)채로 매장한다

(2) 봉분(封憤)

♠원분형(圓墳形): 봉분의 모양을 공같이 둥글게 성분 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의 귀천에 따라 봉분의 형태와 묘역의 크기가 각기 달랐는데 원분형으로 할 수 있는 신분은 정 삼품(三品)의 종친과 문 무관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원분형은 바닥이 평면이 되어 배수(排水)가 잘되지 않는다.
♠유돌형(乳突形): 여자의 유방과 같은 모양의 봉분이다. 조선시대에는 일반 서민들에게 쓰도록 제한하였다. 모양이 마치 사람의 코와 같아서 비가 오면 좌우로 분수(分水)가 되면서 배수가 잘된다. 유돌형의 봉분은 입수도두(入首到頭)까지 맥(脈)이 연결된 흙으로 두텁게 덮여 있어 원분형에 비하여 바람과 물이 침범하지 못한다.
♠장방형(長方形): 공원묘지 등에 석곽(石槨)으로 조립된 봉분으로 고려나 조선시대에 쓴 묘 중에는 돌을 놓고 그 위에 흙으로 봉분한 장방형의 분묘가 있다. 봉분이 잘 무너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분형과 같이 바닥이 평평하여 물이 침입할 우려가 있고, 수기를 품고있으면 연결된 틈새로 뱀이 들락거리기도 한다.
♠평토형(平土形): 봉분을 하지 않고 시신을 매장 한 후 그 위에다 비석만 세운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봉분 형태임)

(3) 비석(碑石)의 종류

♠비석(碑石): 비신(碑身)위에 가첨석(加檐石)을 씌운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정 삼품 이상이어야 비석을 세울 수 있었고 그 이하는 갈비. 표석만 세우도록 제한하였다.
♠갈비(碣碑): 좌대(座臺)와 비신(碑身)만 있고 가첨석이 없는 것
♠표석(表石): 좌대(座臺)와 가첨석(加檐石)없이 비신(碑身)만 있는 것.

(참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의 석물 설치 기준
①비석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이내 표면적은 3평방미터 이내로 한다)
②상석1개
③기타 석물(인물상은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이내로 한다)
④비석. 상석및 기타 석물을 묘지이외의 구역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 묘(墓)의 순서
묘를 조성하다보면 남편과 부인의 묘 위치가 좌우로 바뀌는 것과, 부인이나 자손의 묘가 남편 위로 올라가도 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된다. 죽은 자가 놓이는 방향은 남우여좌(男右女左: 용맥을 등지고 안산을 바라보면서 좌우를 말함)라 하여 남자가 오른쪽 여자는 남자의 왼쪽에 배치된다.
제사를 지낼 때도 지방의 위치가 남자는 오른쪽 여자가 왼쪽이 된다. 그러나 제사상의 진설은 살아 있을 때 밥상과는 반대로 왼쪽에 국, 오른쪽에 밥(메)을 차린다.
한편 풍수에서 사신사를 따질 때는 왼쪽을 좌청룡(남자로 비유하며 양에 해당) 오른쪽을 우백호(여자로 비유하며 음에 해당)라 하여 앞의 경우와 반대 가 된다. 그러나 묘를 쓰다보면 부득이한 경우, 남녀의 위치가 바뀌는 수가 많다.
그럴 경우에는 먼 훗날 자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족보에다 부묘(父墓)의 우측에 비위(妣位)라 쓰고 비석에도 오른쪽에 유인(孺人) 광산김씨(光山金氏) 지묘(之墓)라 표기하고, 비석 아래쪽 여백에다 고위(考位)와 비위(妣位)의 위치가 바꾸어졌음을 표시한 화살표 등을 해놓아야 한다.
풍수사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부부사이에 묘 자리가 좌우로 바뀌어도 자손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없다고 보며, 위아래가 바뀌어도 무해(無害)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옛날에는 대부분 남편보다 부인의 나이가 많아 여자가 위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후에 발생하는 것은 좋은 자리는 이미 조상 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밑에는 자리가 없고 위 부분에 적당한 자리가 많은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부득이 부인, 또는 후손의 묘를 남편 또는 선조(先祖)의 묘 위로 자리를 잡는 연유(緣由)가 되었다.
 
 
출처 : 배움의장 쉼터 카페
글쓴이 : 조약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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