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집앞에서 잠깐 물건을 가지러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 놓고 시동을 켜둔 채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차량 절도범들에 의해 차를 도난당하게 되었는데 절도범들이 차를 운행하다 행인을 치여 큰 부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제가 낸 교통사고도 아니고 오히려 차를 잃어버린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피해자 측에선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
=> 해결책
해당 사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에 대해서는 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조건에 당하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즉, 제3자에 의해 자신의 자동차가 운행되어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가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소유주의 자동차 관리 상태, 차량을 도둑 맞게 된 경위, 운전자의 차량반환 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행에 대해 피해자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는지 등의 객관적인 사항을 사회통념에 따라 총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가 임의적으로 운행을 하였고 추후 소유자의 승낙가능성 또한 없지만 자동차에 키를 꼽아 놓은 채 문을 잠그지 않고 길거리에 주차한 점 등은 사고 방지에 소홀하여 사고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다고 소유자도 인식할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