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의 유형
전원주택은 개발방식, 입지형태, 개발의 규모, 이용목적 등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개발방식에 따른 분류
개발방식에 따라 택지분양방식, 일괄분양방식, 지주공동개발방식, 동호인 단지조성방식 등이 있다.
택지분양방식은 개발업체는 택지만 조성하여 분양하고 건축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하거나 개발업체에 의뢰하여 주문하는 건축방식이며, 일괄분양방식은 대지나 준농림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매입하여 일괄 전용허가와 생활기반시설을 갖추고 주택을 건축하여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형태이며, 지주공동개발방식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체가 토지와 개발비용을 각각 투자하여 단지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이며, 동호인 단지조성방식은 동호인들이 조합형태를 형성하여 부지를 공동 매입하여 가분할 한 후 개개인의 명의로 전용허가를 받아 각기 건축·토목공사를 하고 개발과정은 주로 전문개발업체에서 대행하는 개발방식이다.
2) 입지형태에 따른 분류
입지형태에 따라서 임산형, 임수형, 평야형이 있는데, 임산형은 산악의 수려한 계곡이나 전망이 양호한 구릉지역에 입지한 형태이며, 임수형은 해안이나 호반, 강변 등 수경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한 형태이고 평야형은 넓게 펼쳐진 논과 밭을 앞에 두고 평야지역에 입지한 형태로 접근성이 양호한 형태이다.
3) 개발규모에 따른 분류
개발 규모에 따라서 개별입지형, 단지형이 있는데, 개별입지형은 주택이 개별적으로 입지한 주택을 말하며, 단지형은 개별적인 주택을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모아서 건축한 형태이다.
각 전원주택의 장단점
1) 단독형 전원주택의 장단점
장 점 :
-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이 가능하다.
- 개인의 개성에 맞는 주택형태를 가질 수 있다.
단 점 :
- 도심 공동주택에 비해 방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도심 출퇴근이 어렵다.
2) 개인이 직접 건축시의 장단점
장 점 :
- 공사에 직접 참여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 취향에 맞는 주택을 가질 수 있다.
단 점 :
-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이많다.
- 시행착오로 인한 손실이 있을 수 있다.
- 정보수집이 어렵다.
- 구체적인 자급계획 수립이 어렵다.
- 전원주택 업무에 전념하기가 힘들다.
3) 전원형 동호인주택으로 추진시 장점
도심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전원생활을 꿈꾸는 일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 꿈을 실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
전원생활을 주저하는 그 첫번째 이유가 전원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일 것이다. 자연 과 함께 생활하며 가까운 이웃, 넓은 정원에서 뛰노는 아이들, 내가 마음속에서 그리던 하얀 집, 주저하기는 너무도 아까운 미래 아닌가?
분명히 전원주택은 혼자서 이루기에는 그 과정이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원형 동호인주택이다. 개인이 혼자서 별장형의 집을 짓는 형태가 아니고, 여러 명의 다수가 모여 도심과도 가까이 접하여 있으면서도 전원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지역에 전원주택의 군을 형성하고, 토지매입, 인허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사업 전반을 공동으로 수행한 후 입주하는 주택형태이다.
여럿이 힘을 모아 추진하는 만큼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점이 있다. 토지 공동구매로 개별적으로 매입하는 대지가보다 싸다.
문제점 발생에 대한 공동대처가 가능하다. 토지전용 등 복잡한 인허가과정에 시달리지 않는다. 공동시설, 공동방범, 공동관리 등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 이웃간 상호 유대가 강화된다.
주택의 종류
1) 구조에 사용된 자재에 따라
- 목구조
- 조적조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2) 외장재료에 따라
- 목조주택
- 통나무집
- 벽돌집
- 돌집
- 황토집
3) 외벽 재료 마감의 방법에 따라
- 쌓음벽 : 벽돌, 돌, 블록, 통나무
- 바름벽 : 몰탈, 드라이비트, 회반죽
- 부착벽 : 목재널, 사이딩, 금속판
- 붙임벽 : 타일, 인조석, 벽돌
<주택의 유형별 특징>
1. 조적조(벽돌, 블록)
장점 : 뛰어난 차음성, 시공의 용이성, 다양한 설계 가능, 튼튼하고 중후한 분위기를 연출, 내구,내화,방화성 우수
단점 : 장기간의 공사기간, 벽체가 두꺼워 실면적 감소(별도의 단열층 필요),횡력에 약함,지진과 강풍에 약함
시공시 주의할 사항
- 치장벽돌의 선택 : 구워진 상태(암적색, 청음), 흡수율, 규격, 강도 확인
- 시공시 : 몰탈의 접착 부위 주의, 동절기 공사 주의, 기초 및 테두리보 주의, 백화현상 방지 방안 마련
2. 목조주택
장점 : 공사기간 단축, 단열성 우수, 습도조절 능력 양호, 설계변경 용이, 다양한 외관 연출 가능
벽체 두께 얇아 유효 실면적 증가
단점 : 유지관리 불편, 차음성 약함, 화재 우려, 자재 수입에 의존, 뒤틀림과 갈라짐 발생
시공시 주의할 사항
- 구조목 선정시 구조계산 고려
- 건조목 및 방부목 사용
- 패널히팅시 기술적 검토 필요
- 통풍처리 주의
- 이질재료와의 접합부 시공 주의
- 연결철물 사용 확인
3. 스틸하우스
장점 : 공기단축, 철강재의 재활용 가능, 내구성과 내진성 양호, 강재의 강도 높음, 공장에서 규격품 생산 가능(패널식)
단점 : 차음성 및 단열성 약함, 숙련공 부족, 낮은 인지도
시공시 주의할 사항
- 결로발생부위 대처 필요
- 마감재료 접합 여부 확인
- 가구, 장식물 설치 주의
- 마감도면 조기 확정 필요
4. 통나무집
장점 : 공기단축, 단열성 우수, 습도조절 능력 우수
단점 : 유지관리 불편, 벽체두께 두꺼워 실면적 줄음, 단조로운 내외관 연출, 목재의 갈라짐 및 변형 발생가능
시공시 주의할 사항
- 목재선정할 때 주의
- 이음부위 시공에 주의
- 이질재료 적합부위 시공에 주의
- 부식, 좀 방지 처리 할 것
5. 황토집
장점 : 습도조절 능력 우수, 원적외선 방사로 건강에 유익, 항균효과, 냄새 탈취 기능
단점 : 갈라짐, 물에 약함, 마감의 단조로움, 강도 약함
시공시 주의할 사항
- 황토 선정에 주의
- 접착제 신중히 사용
- 크랙 방지 처리 필요
- 결로 발생부위 처리 필요
- 이질재와 접합부위 시공에 주의
부지선정시 고려사항
전원주택지 마련할 때 고려할 사항 10가지
1) 되도록이면 환금성이 있는 곳을 택하라.
경제적인 여건이 변하면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한다면 투자가치도 있다. 이런 곳을 원한다면 개발지 인근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
2) 출퇴근을 해야한다면 출퇴근 시간이 한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 좋다.
특히 요즘같이 유류비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는 필수적으로 챙겨야 한다. 교통체증으로 실제거리와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출퇴근 시간을 택하여 직접 운전을 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대중교통과의 연계성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 경관이 수려하고 전원환경이 쾌적한 물 좋고 공기좋은 지역일수록 도시와의 교통연계가 어렵다.
대중교통수단의 미비로 자가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야한다.
컨설팅업체에서 전원주택을 찾는 수요자들에게 수도권 반경 50km, 전철역세권을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곳은 가격이 비싸다. 이런 지역에서 10km를 더 나간다 생각하면 환경 좋은 물건이 많으며 차후에 재테크 수단도 될 수 있다.
3) 부지의 향과 주변경관을 살펴봐야 한다.
만약 북향이거나 서향의 부지는 북향이나 서향집을 지어야 하므로 집이 그늘이 지거나 어두울 수 있다. 이런 집은 선호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매매를 원하여 팔려고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남향집이나 동남향으로 탁 트여 있고 위에서 아래 쪽으로 조망하는 듯한 부지가 좋다.
그러나 배산임수에 남향받이 등 삼박자가 맞는 전원주택지는 가격이 비싸다.
이들 세 조건 중 자신의 취향에 가장 맞는 하나만 선택하면 가격이 저렴한 이점이 있다.
4) 교육환경과 편의시설을 살펴봐야 한다.
학교와의 거리와 시장, 은행, 병원 등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를 사전에 알아두어야 한다. 특히 자녀들이 성장하였거나 대학생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가정이라면 학교와의 거리와 학교여건, 주변환경 등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학교 가는 길목 이 카페촌이라면 자녀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생각해보면 알 것이다.
5) 방범과 안전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경관을 우선해 부지를 선정해 인근마을과 동떨어져 자리를 잡았을 경우 주민과의 불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며 불의의 사고나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웃의 도움을 청할 수 없다. 또 방범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번화한 차도와 접해 있으면 소음공해, 도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나이든 실버전원주택자라면 마을과 동떨어져 있으면 고독하고 위험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부지 선택시 주의하여야 한다.
6)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해당 관청에 상담해 봐야 한다
특히 기존 도로가 없으면(일반적으로 4m이상의 도로가 없으면) 인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진입로는 필히 챙겨야 한다.
7) 땅 가격은 적당하며 토목공사 등 관련 경비에 대해서 따져 보아야 한다.
인근토지와 비교하여 적당한 가격인지를 사전에 알아보고 진입로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지 지하수, 하수처리, 전기 인입에는 경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를 알아봐야 한다. 울퉁불퉁 하든가 낭떠러지가 있는 땅은 정지작업과 옹벽, 석축 등을 쌓아야 하므로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다.
8)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와 주민과의 유대관계에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성향이 어떠한지 또 집을 지을 때 말썽이 없을지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진입로가 있더라도 다른 건물의 방해로 공사차량의 왕래에 불편이 있다면 매입을 하고도 집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잘 고려하여 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주민들과의 불편을 텃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중도에 전원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세대수는 너무 적어도 안되지만 30호 이상이 되면 텃세도 생기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10~20호가 적당하다.
단 수도권일원이라면 외지인이 1/3이상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호수가 많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지역은 도시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9) 토지의 본질을 파악해 보아야 한다.
부지가 대지가 아니고 전, 답, 임야 등는 전용허가나 형질변경을 받아야 한다. 보통 임야, 전은 까다롭지 않으나 답은 전용이 까다롭다. 또 답 즉 논은 흙이 썪은 상태라 지기를 받을 수 없다. 논이었던 곳에 건축을 하면 2~3년 지나 지반이 침하되기 시작해 주택이 수평으로 금이 간다. 그러므로 논이었던 곳에 집을 지으려면 2~3년 묵혔다 짓는 것이 좋다.
10) 평생 내 집이란 개념보다 한번 이사를 해야 내 집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라.
아무리 좋은 환경도 주변에 공장이 들어오거나 축사가 생긴다면 처음 생각과는 다르다. 평생 내 집처럼 여겨 건축비를 많이 투자하면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또한 전원주택 건축도 새로운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어 3~5년 사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실제로 평생 살 생각으로 처음부터 전원주택에 많은 투자를 했다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 한번 정도의 시행착오는 겪는 여유를 갖는 것도 좋다.
설계하기
집 지을 터를 잡은 다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설계다. 설계를 하기 전에는 그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평수를 관공서 등을 찾아가 정확히 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모양, 어떤 자재로 집을 지을 것인가를 머리 속에 정확히 그려놓은 후 설계에 들어간다.
사실 부지마련은 개인이 쫓아다니며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건축은 개인이 하기에는 무리함이 많다.
그래서 보통 시공업체들에게 맡겨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맡겨둘 수는 없다.
잘 못 하면 원하는 집이 안될 수 있고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로 시공업자와 건축주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전원주택은 개성을 중시하는 집들이 많은데 시공업자는 천편일률적으로 자신이 많이 지어본 스타일대로 지으려 하는 경향이 있어 건축주의 개성을 소화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
건축의 첫 단추는 설계다.
우선 밑그림이 그려져야 그것을 가지고 뼈대도 세우고 색칠도 하게 되는 것이다. 건축의 모든 단계가 그렇듯이 설계도 전문건축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시공업체를 선정 하여 건축을 할 때는 보통시공업체에서 설계까지 맡아서 해주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설계를 맡길 때는 건축사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 예를 들어 방의 수와 크기 내부공간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외관 지붕의 모양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시켜 주고 또 시간도 충분히 갖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원주택은 기교가 다양하여 자투리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평수, 같은 형태 의 집이라도 사는 사람에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계를 의뢰할 때는 정확한 대지의 위치와 땅의 평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현장사진 등을 미리 준비해 가면 작업이 수월해 진다.
설계도면이 완성되면 건축허가를 신청한다.
< 주택 설계할 때 주의할 점 >
주택의 설계는 건축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주택건축의 경우 설계비를 절약하기 위해 보통 시공업체에서 설계를 하여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감리만 받는 것이 현실이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든 아니면 시공업체에서 설계를 하든 설계를 하기전 건축주는 자신이 의도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제시를 해야 한다.
한번 설계를 한 후 시공에 들어가면 설계변경이 쉽지 않다. 설령 설계변경을 할 수 있더라도 변경을 하게 되면 시공기간이 길어져 그 만큼 손해다.
특히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집의 모양은 물론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가족들의 생활스타일과 취향을 고려해 설계사와 충분히 협의 해야 한다.
설계를 맡기기 전에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 기초자료는 대지위치, 땅의 평수, 현장사진 등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임야 등이다.
설계는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1차 설계작업이 끝나면 설계사와 만나 설계도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변동요인에 대해 수정을 요하거나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
농어촌 주택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싸고 수월
건축비용을 줄이고 또 건축기간을 단축하고 싶은 전원주택 수요자라면 농어촌주택표준모델을 이용해 볼만하다.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는 건축행위에 취약한 농어민들을 위해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촌기반공사에서 미리 준비해둔 설계도다.
지난 95년 20가지 종류가 개발, 보급되어 97년에 다시 8가지, 99년에 4가지 종류가 추가되어 현재 32가지의 표준설계도 모델이 있다.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는
- 12평부터 44평까지 다양한 평수 32개 모델이 있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 각 부분의 크기가 안목치수 (내부치수)로 표시되어 있어 이해가 쉬우며 ▲ 평면과 재료를 변경하기 쉽고
- 자재의 규격화와 대량생산으로 건축비를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적으로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25평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설계비 3백70만원, 건축공사비 최고 12%까지 절약할 수 있다.
또 빠르고 쉽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단독주택 3일 기타 건축물 45일 정도) 건축에 사용될 건축 자재의 수량을 사전에 쉽게 알 수 있어 자재준비가 용이하다. 감리비도 절반정도 줄일 수 있다.
표준설계도는 시군구청이나 농업기반공사 지사 및 군지부 등에서 항상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 하면 복사료만 내면 구입도 가능하다.
표준설계도로 집을 짓는다 하여 반드시 똑같이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내마감재, 외부페인트, 조명기구, 방수재료, 지붕마감재 등은 임의로 변경할 수 있고 기본골격도 철골조, 경량기포콘크리트(ALC), 강섬유보강콘크리트(SRC) 등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즉 바닥면적 50㎡이내에서는 신고로 변경이 가능하다.
건축하기
토목공사 하기 전 확인사항
1) 단지 내 도로개설
도로를 만들면 공사가 편리할 것이란 생각에서 도로포장부터 하는 경우가 있는데 포장은 건축공사가 마무리 될 때 해야 이중으로 경비가 지출되지 않는다. 도로 가장자리에는 상하수도 배관이나 전기통신선로를 매설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공사를 할 때 자재를 쌓아놓고 트럭 등이 오가다 보면 지반 침하 등 손상을 입을 수 있다.
2) 상수도 개설
용수량이 전세대원에게 공급이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지하 1백m이상의 깊이로 암반층 아래까지 파야 표층에 유입된 오염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3) 지하 매설물 공사
상수도관은 겨울에 동파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 1m이상의 깊이에 묻어야 하고 전기선은 세대당 5KW~8KW 정도의 용량은 견딜 수 있는 케이블을 설치해야 한다. 또 세대당 2~3회선을 미리 설치하는 것이 좋다.
4)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1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관청에서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10세대가 안되더라도 집단 오폐수정화시설는 적극적으로 검토 해볼만 하다.
< 건축시공의 주의할 내용>
부지의 토목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건축시공에 들어가게 된다. 건축주는 시공업체가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건축주가 도면대로 되고 있는지 자재는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세서 시공자들과 같이 움직여야 하고 시공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그럴 만한 시간도 없으며 지식도 없다. 그래도 이 정도는 기본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 건축시공을 할 때 고려할 점>
1) 건축비가 싼 집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싸게 짓는 집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만큼 문제가 있다.믿을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제대로 건축비를 주고 집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는 건축이란 아무리 신경을 썼다 하더라도 아쉬움이 남고 하자가 발생하기 나름이다.
그러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은 예의상 이것저것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아예 모르는
사람과 일을 하고 챙길 건 확실히 챙기고 줄 것은 주는 것이 속편 하다.
2)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는 개인적으로 주변의 가까운 업체보다는 잘 알지 못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건축이란 아무리 신경을 썼다 하더라도 아쉬움이 남고 하자가 발생하기 나름이다. 그러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은 예의상 이것저것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아예 모르는 사람과 일을 하고 챙길 건 확실히 챙기고 줄 것은 주는 것이 속편 하다.
3)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는 건축할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경비를 줄일 수 있고 하자 보수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2군데 이상의 업체에 견적서를 의뢰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기술에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를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업체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
4) 설계변경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설계대로 집을 짓다가 보면 부분적으로 마음이 안 들어 설계변경을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설계변경을 하게되면 건축물에 문제가 생긴다. 특히 공사기간이 길어지든가 자재가 맞지 않아 시공업자와 마찰을 빚게 된다. 그러므로 설계변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전원주택 시공 계약 때 주의할 점 >
전원주택을 지을 때 시공을 맡길 경우 계약을 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 내용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체크를 하여 계약을 하면 사후에 하자 발생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 기초공사 처리문제
2) 지붕 및 벽체의 골조품질문제
3) 외벽의 단열처리문제 및 외벽의 마감재처리문제
4) 지붕과 천장 단열문제
5) 단열재 사용문제
6) 천장과 내부벽체 방음처리문제
7) 방문 및 현관도어 처리문제
8) 정화조 설치, 오·하수배관 및 맨홀설치 위치선정문제
9) 상수도배관재 선택문제
10) 난방종류 선택(심야전기, 태양열온수기, 보일러 등)
11) 난방재료 선택문제
12) 전기, 전화, TV, 각종 가구 설치문제
< 공사비 지급할 때 주의할 점 >
IMF 직전에 건축을 시작해 IMF를 맞으면서 시공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애를 먹은 건축주들이 많다.
이런 건축주들의 경우 거의 모두가 시공업체와의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많이 빚었다.
특히 공사진행한 것보다 공사비를 많이 지급한 건축주들의 경우 공사는 진척되자 않고 돌려받을 방법이 막막해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경우도 많다.
건축주가 신공업체에 공사를 맡길 때 선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사한 것만큼만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시공사에서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선금을 주게되면 부도라도 나는 경우 떼이게 된다.
또 개중의 업체는 돈을 받고나면 공사에 신경을 안쓰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든가, 시공업체와 문제가 생겨 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시공업체에 건축을 의뢰하든가 아니면 직영처리를 해야 할 경우 먼저 공사비를 지급했다면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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