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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 및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다주택 중과 여부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1. 7. 23.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 및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다주택 중과 여부(재산-2922, 2008. 9. 24)

 

 

일반주택1채와 공동상속주택2채를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 및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다주택 중과 여부(재산-2922, 2008. 9. 24)


[질 의]
갑이 일반주택 1채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2채를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요. 또한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 중과에 해당하는지요.


·A주택 : 1/2(갑), 1/2(을) - 서울 소재 2003년 아버지로부터 상속, 갑은 혼인전 3년보유 2년 거주요건 충족, 2006년 혼인훈 별도세대 구성, 갑이 을보다 연장자


·B주택 : 1/24(갑), 1/24(을) - 2004년 할아버지로부터 상속
·C주택 : 1/24(갑), 1/24(을)
·D주택 : 2006년 을이 매입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 주택 1채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 2채를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또한,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출처 : 사오십대 쉼터
글쓴이 : 세법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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