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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절차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2. 1. 19.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절차

 

1. 회사퇴직후 전직회사에서 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하였는지 확인.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할것

   (자발적 퇴사는 해당안됨 - 전직회사에 퇴사내용 확인요청 할것)

2. 워크넷에 개인 이력서 등록및 인증

   (워크넷에서 인증확인 전화가 오고/등록해줌, 안했으면 실업교육받고 신청서 제출해야함)

3. 고용센타 가까운 지부에가서 실업교육받음

   (교육시간 확인하고갈것(1일2회 교육) - 1시간 반정도 교육 / 신청서 작성요령 교육함)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주후 고용센타 방문 예약증 받음 - 시간 및 담당자 지정됨

4. 2주후 고용센타 방문하여 취업희망카드 받음 (15분정도 교육받음)

   교육 완료후 담당자와 상담 - 신분증/예약증/은행 계좌번호 지참할 것

   2~3차 실업인정 신청방법 선택 (온라인 등록방법 또는 센타방문 중에 선택)

   @. 취업희망 카드 받고 교육받으면 1차 실업 인정일 이라고함

      2차, 3차, 4차 지정일을 담당자가 지정해줌 - 취업희망카드에 기록해줌

5. 8일치 실업급여가 지정된계좌로 입금됨 - 취업희망카드 받은날(1차실업 인정일에)

   실업교육을 받고 접수(신청)한 날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가 없음.

   8일째 되는 날로부터 취업희망카드 받은 날까지 1차로 8일치가 입금됨.

6. 2~3차 실업인정 활동및 신고는 2주에 최소 한건씩, 4주에 2건이상 작성하여

   지정된 날짜및 시간안에 고용센타에 제출한다.(1차 담당자와 상담시 알려줌).

7. 4차 지정일에는 센타의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 3개월째 되는날

8. 5차 부터는 1주에 1건이상 구직활동및 자료제출,

   @. 본인의 수급일수에 따라서 1~8차까지 지정됨

   @. 수급기간중에 취업이되면 바로 담당자에게 신고해야함.

   @. 기타 사항은 교육시간에 자세히 설명및 자료 나누어줌,

 

@. 수급대상이 되는지 확인 필요함 - 퇴사 이유

   수급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본인 연령 확인

   전적에서 월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 퇴사전 3개월간 급여의 평균및 일 월급금액 확인 

   (실업급여는 일일 최고 4만원 까지만 지급됨)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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