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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9. 3. 2.

원산지증명서 의의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ㆍ사육ㆍ제조ㆍ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원산지증명서 필요성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이 가능원산지증명서 유형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세관, 상공회의소)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아세안, -인도, -페루 대상)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⑤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

FTA 원산지증명서 종류구분적용협정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칠레, 싱가포르,아세안, 인도, 미국 , 페루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EU, EFTA, 페루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아세안(역내 경유국에서 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구분기관발급자율발급정의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대상협정한-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페루한-칠레, -EFTA, -EU, -페루, -미특이사항-EFTA : 스위스산 치즈는 연방농업청의 위임을 받은 4개 특산치즈 제조자가 발급

-페루 : 발효이후 5년간(2016.7.31까지) 기관발급 허용

아세안 정부기관 : ①브루나이(외교통상부) ②캄보디아(상무부) ③인도네시아(통상부) ④라오스(상공

    회의소, ‘12.7.1 변경) ⑤말레이시아(국제통상산업부) ⑥미얀마(상무부) ⑦필리핀(세관) ⑧싱가포르

    (세관) ⑨베트남(통상부) ⑩태국(상무부)▶ -EU : 건당 수출금액이 6,000유로 초과시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

-페루 : 탁송화물의 총 가격이 미화 2천불 초과인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구분칠레싱가포르EFTA아세안인도EU페루미국발급방식자율발급기관발급자율발급기관발급기관발급자율발급기관(5),자율발급자율발급발급자수출자싱가포르(세관)한국(세관,상의,자유무역관리원)수출자아세안(정부기관)한국(세관,상의)인도(수출검사위원회)한국(세관,상의)수출자기관(페루:통상관광부,한국:세관,상의)자율(수출자)수출자,생산자,수입자증명서식통일증명서식국가별 증명서식송품장신고방식AK서식KIN서식송품장신고방식기관(통일증명서식)

자율(송품장신고방식)서식없음(한국:권고서식 제공)유효기간2116개월1114년사용언어영어한글ㆍEU당사국언어영어영어,한글사용회수1회 사용원칙12개월 내에 포괄발급 가능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준비사항대상국 및 품목확인   - 기관발급 대상 협정 확인(한ㆍ싱가포르, 한ㆍ아세안, 한ㆍ인도, 한ㆍ페루)   - 상대국의 HS 6단위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바로가기   - 상대국의 HS 최종단위별 협정세율 확인 바로가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원산지소명서 ㉯ 수출신고필증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 명의 수입신고인 경우)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기관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조회   - 세관 : 관세청 영문(http://www.customs.go.kr/english) > Information Plaza > Certificate of Origin 바로가기   - 상공회의소 : http://cert.korcham.net/english/ref/01.jsp. 바로가기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원산지증명서 신청 시기 및 신청자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페루

 

신청 원칙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

신청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원산지증명서 구비서류(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6)선적이 완료되기 전 신청시 구비서류선적이 완료된 이후 신청시 구비서류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BOM, 원료구입명세서, 생산공정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좌동※ FTA특례고시 제2-3-2(원산지확인서 등 작성)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해 생산자에게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원산지확인서(이하원산지확인서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원산지소명서(이하원산지소명서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생산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① 협정의 명칭 및 수출예정국가

  ② 수출품목의 품목분류번호 및 해당 원산지결정기준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원산지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원산지소명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시 수출자 의무사항서명권자 지정 및 서명카드 비치(고시 별지 제3호 서식)   - 서명권자 변경 또는 추가 :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ㆍ부서명ㆍ직책ㆍ성명ㆍ지정일ㆍ사유 기재

   - 서명권자 해제 : 서명카드에 해제일자 및 사유 기재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한-칠레 FTA  (생산자) 원산지통보서 :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는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물품에 대해 원산지통보서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공(고시 별지 제4호의 2 서식)  (생산자) 서면진술서 : 생산자가 휴ㆍ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통보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진술서로 

     대체(고시 별지 제4호의 3 서식)  (수출자) 원산지증명서 : 수출자는 생산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통보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근거로 협정상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명권자의 서명 날인으로 발급 완료

-EFTA FTA  ㆍ한-EFTA 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ㆍ원산지신고서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ㆍ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할 인증수출자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서명권자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서명이 생략)

-EU FTA  ㆍ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ㆍ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 .....)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이 제품은 .....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ㆍ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ㆍ수출자가 EU로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한해 한-EU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6,000 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페루 FTA구분발효 이후 5(‘11.8~’15.7)발효 후 6년부터(‘15.8~)기관발급수출자-원산지증명서(협정부록 4-1)X자율발급수출자-원산지신고서(협정부록 4-2)수출자-원산지증명서(부속서 4)

  ㆍ자율발급은 인증수출자이거나 탁송화물의 총가격이 미화 2천불 이하인 경우에 가능  ㆍ협정 발효 후 6년차부터는 자율발급제도로 단일화되어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사용 불가

- FTA  ㆍ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협정문상 정해진 항목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작성 .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

 . 상품의 수입자 

 . 상품의 수출자 

 . 상품의 생산자 

 .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증명일 

 . 증명 유효기간 (포괄증명의 경우)☞ 한국측 제공 영문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클릭미국측 제공 영문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클릭원산지증명서 대장 기재 및 보관의무  ㆍ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ㆍ관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ㆍ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시 수출자 의무사항서명권자 지정 및 서명카드 비치(고시 별지 제3호 서식)   - 서명권자 변경 또는 추가 :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ㆍ부서명ㆍ직책ㆍ성명ㆍ지정일ㆍ사유 기재

   - 서명권자 해제 : 서명카드에 해제일자 및 사유 기재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한-칠레 FTA  (생산자) 원산지통보서 :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는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물품에 대해 원산지통보서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공(고시 별지 제4호의 2 서식)  (생산자) 서면진술서 : 생산자가 휴ㆍ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통보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진술서로 

     대체(고시 별지 제4호의 3 서식)  (수출자) 원산지증명서 : 수출자는 생산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통보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근거로 협정상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명권자의 서명 날인으로 발급 완료

-EFTA FTA  ㆍ한-EFTA 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ㆍ원산지신고서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ㆍ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할 인증수출자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서명권자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서명이 생략)

-EU FTA  ㆍ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ㆍ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 .....)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이 제품은 .....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ㆍ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ㆍ수출자가 EU로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한해 한-EU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6,000 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페루 FTA구분발효 이후 5(‘11.8~’15.7)발효 후 6년부터(‘15.8~)기관발급수출자-원산지증명서(협정부록 4-1)X자율발급수출자-원산지신고서(협정부록 4-2)수출자-원산지증명서(부속서 4)

  ㆍ자율발급은 인증수출자이거나 탁송화물의 총가격이 미화 2천불 이하인 경우에 가능  ㆍ협정 발효 후 6년차부터는 자율발급제도로 단일화되어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사용 불가

- FTA  ㆍ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협정문상 정해진 항목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작성 .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

 . 상품의 수입자 

 . 상품의 수출자 

 . 상품의 생산자 

 .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증명일 

 . 증명 유효기간 (포괄증명의 경우)☞ 한국측 제공 영문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클릭미국측 제공 영문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클릭원산지증명서 대장 기재 및 보관의무  ㆍ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ㆍ관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ㆍ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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