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이상, 주당 15시간이상 근로시간시
입사 1년미만 : 매월 만근시 월1일씩 최대 11일 연차 발생한다.
입사 1년이상 : 소정 근로일 80%이상 출근시, 15일 연차 발생한다, 최대 25일
3년이상 계속 근무시 근속연수 2년마다 1일씩 추가 된다.
예) 입사후 11개월까지는 매월 1일씩 발생이 되고,
12개월 되는날에 15일 연차가 생긴다.
이때 기존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받는다.
300x250
반응형
SMALL
'유용한 자료·´″°³оΟ♡ > 일반♡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나이 통일법 시행 (0) | 2023.05.11 |
---|---|
관상 (0) | 2020.12.24 |
성격 알아보기 (0) | 2020.11.10 |
손가락 길이로 뇌형태 (0) | 2017.10.07 |
재미로 하는 혈액형별 성격 (0) | 2015.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