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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자료·´″°³оΟ♡/일반♡자료

연차 휴무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23. 4. 27.

상시근로자 5인이상, 주당 15시간이상 근로시간시

 

입사 1년미만 : 매월 만근시 월1일씩 최대 11일 연차 발생한다.

입사 1년이상 : 소정 근로일 80%이상 출근시, 15일 연차 발생한다,  최대 25일

        3년이상 계속 근무시 근속연수 2년마다 1일씩 추가 된다.

예) 입사후 11개월까지는 매월 1일씩 발생이 되고, 

      12개월 되는날에 15일 연차가 생긴다.

     이때 기존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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