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강아지전산등록1 반려동물 관련자료 질문&답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2개월 이상의 개로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경우가 등록대상입니다. * 고양이는 동물등록 불가능(현재 시범사업 시행중인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만 가능) 해외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시술된 반려견에 대하여 등록신청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2에 맞는 규격일 경우 그 번호는 등록 가능합니다. 2. 단, 등록할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 -> 동물등록 -> 해외동물등록번호 조회 항목에서 해당 동물이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이식하고 적법하게 입국했는지 확인된 후, 등록 가능합니다.(2020년 1월 1일.. 2023. 5.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