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등록절차1 반려동물 등록및 관리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입양 전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반려동물을 맞이할 환경적 준비, 마음의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개, 고양이는 10~15년 이상 삽니다. 결혼, 임신, 유학, 이사 등으로 가정환경이 바뀌어도 한번 인연을 맺은 동물은 끝.. 2023. 3.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