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유통1 FTA C/O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 대행.서비스 원산지증명서란? ① 원산지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동ㆍ식물이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라 함. ② 즉 “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함 원산지증명서 유형 원산지증명서 유형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대한상공회의소)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세관,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표시문제 및 불공정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요구하게 된다. ①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현재 한-싱 FTA, 한-아세안 .. 2013. 11.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