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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일정액의 우선 변제금-최우선변제금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0. 10. 30.

주택임대차는 상가와는 달리 보증금만 계산하며 월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저당 등 설정일

대상 지역 구분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금

84. 1. 1 ~

87. 11. 30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300만원

 300만원

기타 지역

 200만원

 200만원

87. 12. 1 ~

90. 2. 18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500만원

 500만원

기타 지역

 400만원

 400만원

90. 2. 19 ~

95. 10. 18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2,000만원

 700만원

기타 지역

1,500만원

 500만원

95. 10. 19 ~

2001. 9. 14

서울, 광역시(군 지역 제외)

3,000만원

1,200만원

기타 지역

2,000만원

 800만원

2001. 9. 15 ~ 

2008. 8. 20

서울, 인천,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1,600만원

대전 등 광역시(인천, 군 지역 제외)

3,500만원

1,400만원

기타(지방, 광역시의 군)

3,000만원

1,200만원

2008. 8. 21 

~

2010. 7. 25

서울, 인천,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2,000만원

대전 등 광역시(인천, 군 지역 제외)

5,000만원

1,700만원

기타(지방, 광역시의 군)

4,000만원

1,400만원

2010. 7. 26

~

현재

서울특별시

7,500만원

2,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인천 포함)

6,500만원

2,200만원

광역시(인천 제외) / 안산·김포·용인·광주시

5,500만원

1,900만원

기타 지역

4,000만원

1,400만원

출처 : 아이나비 리얼 3D 사용자 모임
글쓴이 : 하늘누리 (송경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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