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완벽하게 지키는 노하우
현지 탐방을 다니다 보면 세입자에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보게 된다.
특히 경매에 넘어가고 후순위로 대항력이 없어서 피 같은 재산에 손실로 절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그런데 조금만 부동산 지식을 터득 한다면 이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가장 쉽게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몇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아보자.
가장 먼저 대출보다 선순위 대항력을 가지는 방법이다.
전세일자와 대출일이 같다면 대출이 선순위이다.
쉽게 다시 말하면 이렇다.
전세입주일이 11년 4월 1일이고 집주인에 대출일이 11년 4월 1일로 같다면 대출이 선순위이고 전세금이 후순위이다. 경매 낙찰금으로 대출금을 먼저 법원에서 변제해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세입자에 전세금을 변제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가장 많은 피해 사례가 이 부분일 것이다.
이런 피해 사례에 결과는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에서 정한 최소 금액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매 낙찰금이 낮다면 전세금 손실로 서민에 가슴은 멍들것이다.
근저당(대출금) 선순위 이것을 피해가는 완벽한 방법은 없을까.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대출보다 전세금을 선순위로 지키는 방법
1. 현재 전세계약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면 다음에 이사가는 전세는 아내명의로 한다.
2. 이사갈 집에 전세 계약자(아내와 남편 중 1인)은 이사일 전날 주소를 이전신고한다. - 확정일자도 주소 이전과 함께 받아야 한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검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등기소에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1인(계약자)에 주소를 미리 옮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물건 주소지에 전입세대 열람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당연히 하루 먼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대폭 삭감되거나 대출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3. 이삿날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해달라고 하고 다음날 꼭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아야 한다.
다음날 본인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면 소액에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수수료 없이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 등기열람발급 아이콘에서 사건현황철리 클릭 - 소재지번 검색 클릭 - 이사하는 주소 입력 - 검색 클릭 해서 사건 현황이 없다면 등기 권리상 변동이 없다. 권리상에 변동이 있어서 신청이 있다면 소유권 이전접수, 근저당 설정 접수 등으로 사건이 접수되었는지 창이 뜰것이다.
다음은 전세 계약 사기를 완벽하게 피하는 노하우다.
1. 전세계약을 할 때 소유주에 신분증을 꼭 확인한다.
2. 신분증과 등기부 등본에 소유주와 대조한다. 주민번호, 이름 등
3. 계약금은 소유주 통장으로 송금한다고 하고 계약금에 일부 예를 들어서 50십만원은 지불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당일까지 소유주 통장으로 송금한다고 하든지 폰뱅킹으로 계약시 전액을 송금한다.
4. 일부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를 송금할 경우 번거럽더라도 해당 은행에 직접가서 창구에서 송금한다. 창구 여직원에게 소유주 주민번호와 통장 번호 보여주고 계약서 보여주면서 입금 받는 사람이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면 확인 후 송금해준다.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하면 절대 전세 계약 사기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간혹 집주인 중에 절대 통장 입금을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에 통장으로 입금을 해달라고 한다면 한번쯤 의심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전세계약이 집주인 대리인이 나올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해야하며 집주인과 직접 유선 통화를 해야 한다.
단독 다가구에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지만 전체 가구에 전세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단독 다가구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와 주소 전입일이 빠른 세대부터 선순위가 된다. 당연히 본인은 마지막에 전입하는 것이 될 것이고 제일 후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단독 다가구에 대출이 있다면 더욱 더 전체 전세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전세 계약시에도 무조건 부동산에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하나 하나 확인해보아야 안전하다.
전세자들은 전세금이 본인에 전 재산일 가능성이 높다
전 재산을 지키는 일인데 작은 노력과 번거로운 절차가 대수이겠는가 ?
경매로 인한 전세금 손실이나 전세 사기 등은 다른 누군가에 일이 아니라 본인 자신에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전세계약시마다 하나 하나 잘 확인하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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