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세율 종합정리 (표)
세 목 |
구 분 |
세 율 |
비 고 | ||||
취 득 세 ① 표준세율 ② 비례세율 ③ 종 가 세 |
유상승계취득 |
농 지 |
3% |
농지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 |||
농지 이외 |
4% |
||||||
상속취득 |
농 지 |
2.3% |
농지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 ||||
농지 이외 |
2.8% |
||||||
증여취득 |
개 인 |
3.5% |
농지와 농지 이외의 구분 없음 | ||||
비영리사업자 |
2.8% | ||||||
원시취득 |
일반적인 경우 |
2.8% |
신축, 개축, 개수 포함 | ||||
매립,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 |
0.8% |
||||||
공유물의 분할 |
2.3% |
||||||
등록면허세 ① 표준세율 ② 비례세율 ③ 종 량 세 ④ 종 가 세 |
소유권 보존등기 : 부동산가액 |
0.8% |
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으로 한다. | ||||
소유권 이전등기 |
유상 : 부동산가액 |
2% | |||||
무상 |
증여 |
1.5% | |||||
상속 |
0.8% | ||||||
물권, 임차권 설정 및 이전 |
지상권 : 부동산가액 |
0.2% | |||||
저당권 : 채권금액 |
0.2% | ||||||
전세권 : 전세금액 |
0.2% | ||||||
지역권 : 요역지가액 |
0.2% | ||||||
임차권 : 월임대차금액 |
0.2% |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 채권금액 |
0.2% | ||||||
가등기 : 부동산가액 |
0.2% | ||||||
그 밖의 부동산 등기(말소, 지목변경 등) |
건당 3,000원 | ||||||
재 산 세 ① 표준세율 ② 비례세율 ③ 누진세율 ④ 종 가 세 |
토 지(합산과세) |
종합합산토지(3단계) |
초과누진세율 |
소유자별로 합산과세 | |||
별도합산토지(3단계) |
초과누진세율 | ||||||
분리과세 |
저율분리과세 |
0.07%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
0.2% |
공장용지, 염전, 터미널용 토지 | ||||||
고율분리과세 |
4%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
건축물(개별과세) |
사치성재산 |
4%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
공장용 건축물 |
0.25% |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 0.5% | |||||
그 밖의 건축물 |
0.25% |
||||||
주 택(개별과세) |
별 장 |
4% |
|||||
일반주택 (4단계 초과누진세율) |
0.1% ~ 0.4% |
주택별(개별과세)로 계산한다. | |||||
종합부동산세 ① 누진세율 ② 종 가 세 |
주택(합산과세 : 5단계 초과누진세율) |
0.5% ~ 2% |
소유자별로 합산과세 ※ 세대별로 합산과세 하지 않음 | ||||
토지(합산과세) |
종합합산토지(3단계) |
초과누진세율 | |||||
별도합산토지(3단계) |
초과누진세율 | ||||||
양도소득세 ① 비례세율 ② 누진세율 ③ 종 가 세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미등기 |
70% |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
등 기 |
1년 미만 |
50% | |||||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
2년 이상 |
6% ~ 35% | ||||||
기타자산 |
6% ~ 35% | ||||||
미등기 양도시 불이익 |
①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②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③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④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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