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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³оΟ♡/자동차♡상식

[스크랩] 자동차를 구입한 후 고의적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1. 4. 22.

생활속 교통법

자동차를 구입한 후 고의적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었있다.

또한, 상속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하였다. 현행법상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려면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말소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의 사용을

원하지 않으면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밖에, 법원 등의 행정관청이 등록관청에 자동차 압류등록을 요청할 경우, 요청기관이 압류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중복으로 통지하던 제도는 폐지되었다.

출처 : 사오십대 쉼터
글쓴이 : 천보향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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