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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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가. 개정취지
◦ 2011.1.1. 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제도가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경우 1건당 200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 국세청 “E-세로”망 이용시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가능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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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금액 : 1건 발급․전송에 대해 100원
◦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 ’11.12월 일몰 |
□공제금액 인상
◦ 공제금액 : 건당 200원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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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사오십대 쉼터
글쓴이 : 세법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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