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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1. 4. 30.

3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가. 개정취지

◦ 2011.1.1. 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제도가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경우 1건당 200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 국세청 “E-세로”망 이용시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가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금액 : 1건 발급․전송에 대해 100원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 ’11.12월 일몰

□공제금액 인상

공제금액 : 건당 200원

(현행 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사오십대 쉼터
글쓴이 : 세법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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