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현재보다 50% 경감함.
①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자가 주택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추가 경감하고,
② 그 이외 자 및 주택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세의 50%를 경감함.
위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사오십대 쉼터
글쓴이 : 세법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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