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교통법
저는 얼마전부터 스쿠터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오토바이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서 타고는 있는데 제가 주의한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더군요. 여러가지 돌발 상황으로 몇번이나 위험에 빠지고 실제로 다친적도 여러번 있습니다. 그 중 최근에 겪었던 개문사고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도쪽 갓길로 주행을 하고 있었고 앞쪽에는 택시가 정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택시 옆을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뒷문이 열리면서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속도를 줄여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억울한 것은 오히려 택시운전기사가 자신의 차가 망가지면 어쩔꺼냐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출근시간에 쫓겨 제대로 항의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야만 했는데 이런 개문사고와 관련된 법규나 처리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해결법 =>
개문사고란 차 안에서 밖으로 문을 여는 것만을 의미하며 차 밖에서 문을 열고 타는 중 발생한 사고는 개문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제7호(운전자준수사항 위반)가 있으며 여기에는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문사고의 종류
- 갑자기 열린 문에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치 않고 차문을 열고 닫거나 내리게 하여 탑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차의 문에 옷가지나 신체의 일부분이 끼어 피해를 입은 경우
예외사항
- 밖에서 문을 열다 지나치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 오래전 열려 있던 문에 충돌하는 경우
- 차문을 열고 주행하다 승객이 떨어진 경우(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사고처리 방법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이 없습니다.
판례
- 택시에 내리기 위해 차 뒷문을 열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 대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택시가 정차했을 경우 승객이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예견했어야 하는데 무리하게 택시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사고를 발생, 확대시킨 잘못이 인정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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