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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형사처벌 10개항목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1. 10. 13.

■ 형사처벌 10개항목 ■

보험에 가입 했다하더라도 특례법 상의 10개항목에 해당되면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겠다.
첫째, 신호위반이다.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 또 지시를 위반하거나 교통신호기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시호위반에 해당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비보호 좌회전으로,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한 좌회전을 할 수 있지만 ,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다 상고가 발생 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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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앙선 침범이다.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서 반대 차로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차체의 일보가 중앙선을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된다. 그러나 뒤차에 추돌당해 중앙선을 넘거나. 눈이 싸인 상태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와 같이 불가항력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엥는 중앙선침범 사고로 보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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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과속 20km
제한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해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것은 속도 위반, 즉 과속에 해당된다. 그리고 사고 당시의 ?도는 운전자의 진술이나 스키드 마크 .스피드건 . 타코미터의 기록등으로 산출하게 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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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횡단보도사고
횡단보도 사고로, 신호등 있는 곳에서의 횡단보도 사고는 신호위반 사고로 다루어지지만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의 사고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보행자를 사상한 사고를 말하는 것이지만 사고 당시 보행자가 자전가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가 발생된 사고는 횡단보도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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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음준 운전이다.
음주 측정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만약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인과 대물사고는 보상이 되지만 운전자 자신이나 차량이 파손된 자손사고와 차량손해 사고는 보상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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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앞지르기 위반으로, 앞차의 왼쪽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있거나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고 있을때는 물론, 교차로나 도로의 구부러진 곳, 터널 안 등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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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천도건널목 통과방법
천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으로, 철도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는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통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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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무면허운전 이다.
면허를 받지않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의 운전은 물론, 면허종별 위반운전, 면허시험에 합격 했더라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 하는 경우, 외국인이 구제 운전면허를 받지않고 운전한 경우 등도 모두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고, 그 외에도 보도침범과 개문 발차의 두 가지 가 추가된다. 따라서 이런한 경우 무면허 운전을 제외하고는 자동차 보험에서 피해보상이 되지만 사고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도 명시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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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0가지항목에 해당되면 피해자와는 별도의 형사합의를 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고 자체에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는 10개 항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수 있게 되고 그 가부는 법원의 ?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먼저 신호위반의 경우를 살펴보자. 운전자는 반드시 신호등이 지시하는 대로 운전해야 하지만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수신호가 있을때는 우선순위가 높은 수신호를 따라야 하고, 이를 무시했으때는 신호위반에 해당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지방경찰청이나 결찰서장이 아닌 군부대의 장이나 회사의 대표, 아파트 주민이나 병원장의 판단에 의해 그려진 차선 등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람도 알아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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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선 침범사도도혼동하기 쉬운 사례가 많다. 도로교통법 상의 중앙선은 황색실선과 황생점선의 두가지로 구분되고 항색실선은 어떤경우라도 ㅇ넘어서는 안될 불가침의 성격을 띄고 있는 바면 황색점선은 도로교통ㅇ상의 상황에 따라 넘어갈수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황색실선으로 된 중아선을 넘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특례법상의 10개 황목에 해당되어 피해자와는 별도로 형사합의를 보아야 하지만 황색점선으로 된중아선을 넘었다면 그상황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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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선 침범 사고는 중앙선의 존재자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포장 공사를 한다음 아직중아선을 그리지 않았거나 중앙선이 그려져있지 않은 교차로, 그리고 중아선 대신 임시로 설치된 원뿔모양의 구조물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보지 않게 된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 받게 된다.
또한 중앙선은 그려 놓았지만 오랜시간의 경과로 도로가 마모대서 중아선이 지워진 경우에는 주변에 남아있는 중아선과연결지어서 인식할수 잇는경우가 아니면 역시 중아선 침범 사고에 해당되지 않게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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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앙선 침범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진행 차로 앞에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났고,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랄 겨를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피하고자 핸들을 ?ㄱ으로 조작 중앙선을 넘은 경우에도 중아선 침범이 성립되지 않는 일반 사고로 처리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억지 주장이나 자기 자신의 순간적인 판담만으로 사고처리를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출처 : 사오십대 쉼터
글쓴이 : 영변약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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