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자료·´″°³оΟ♡/경제♡금융

[스크랩] 확정일자에 대한 오해 여기서 푸세요~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2. 1. 17.

확정일자에 대한 오해 여기서 푸세요~

 

확정일자를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확정일자만 받아 놓으면 자신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경매나 공매에 있어서 확정일자는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긴 하지만 이러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임차인들도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일종의 요식행위로 법원, 등기소, 공증기관, 주민센터 등에서 받는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날인된 경우 확정일자인에 기재된 날짜에 임대차계약 문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 확정일자는 향후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처분될 경우 배당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첫째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먼저 대항력을 갖춰라.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대항력을 먼저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심지어 확정일자를 대항력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와 주택의 점유이고, 효력은 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발생된다. 따라서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 놨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의 효력은 대항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둘째,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해서 경ㆍ공매절차에서 무조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ㆍ공매 매각대금으로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그것도 배당요구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매법원이 정한 배당요구기한(통상 경매물건 매각공고가 있기 한달 이내) 내에 해야 한다. 배당요구기한을 지나서 배당요구를 해도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물론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의사가 없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 연장으로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설령 보증금을 증액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이 다른 권리가 치고 들어온 경우 증액된 보증금의 배당순위는 이들 권리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더더욱 많다.

 

예컨대, 임차인이 어느 아파트를 보증금 19,000만원에 임차하고 2009 5 16일 전입신고를 하면서 같은 날 확정일자도 받았다고 하자. 전입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을 당시에는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설정된 다른 권리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은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 된다. 따라서 경매로 매각된다고 해도 전세보증금 19,000만원을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이후 2011 5 16일을 전후하여 전세보증금을 5,000만원 인상해주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했을 때이 증액 보증금 5,000만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았지만 그 사이 집주인이 어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증액된 보증금 5,000만원은 배당순위에서 은행의 근저당채권에 밀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은 근저당 채권액 규모나 경매 매각가액 여하에 따라 5,000만원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증액 보증금 5,000만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배당요구기한내에 배당요구를 했다고 5,0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없다.

 

더불어 5,000만원은 근저당보다 후순위로서 대항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5,000만원을 부담할 것을 주장할 수도 없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5,000만원을 배당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낙찰자의 명도요구에도 불응할 수 없게 된다.

 

확정일자를 이해하는 것, 즉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받았으면 언제 받았고 다른 권리와의 관계에서 배당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확정일자에 기해 배당요구를 했는지, 그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의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만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증액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다.

 

㈜디지털태인 홍보팀 (02-3487-9902)

출처 : 사오십대 쉼터
글쓴이 : 영변약산 원글보기
메모 :
300x250
반응형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