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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2년 음주운전 처벌 강화~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2. 2. 16.

2011 12월부터 제한속도 초과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시속 60km 초과시 면허가 정지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위반 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하한선을 신설해 실질적인 처벌 기준이 크게 올랐다. * 글 박재화 (The-K 손해보험 상무, bagg@educar.co.kr) 일러스트 김민지



최근까지 음주운전자의 과속에 대한 처벌은 3단계로 구성되었다. 시속 40㎞를 초과했을 때(벌점 30점에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의 범칙금)가 가장 무거웠다. 그러나 이제는 시속 60㎞ 이상 제한속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한 단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벌점 60점에 범칙금은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이 부과된다. 면허정지 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부터 집행되기 때문에 시속 60㎞를 초과하면 바로 면허가 정지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은 가중처벌되어 벌점이 120점에 이른다. 운전면허 취소 누적 벌점이 연간 121점이므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번이라도 시속 60㎞를 초과해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한속도 60km 초과 면허정지
60km 초과
 60
점→즉시 면허정지(면허정지 벌점 40)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어린이보호구역 60km 초과
 120
(면허취소 벌점 121)
 
승합차 16만원, 승용차 15만원

아울러 지난 12 9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최고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나 음주운전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위반 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하한선을 신설해 실질적인 처벌 기준이 크게 올랐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 변경사항
1, 2회 위반
 6
개월 이하/300만원 이하
 6
개월~1/300~500만원
 1
3/500만원~1,000만원
3
회 이상 위반, 측정거부
1~3
/500만원~1,000만원

따라서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를 보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 추방 문화에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
1 이유 없이 노상에서 정지 (음주확률 70%)
2
앞차의 뒤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는 것  (음주확률 60%)
3
과도하게 넓은 반경으로 회전 (음주확률 60%)
4
운전자의 안색 등으로 보아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음주확률 60%)
5
지정된 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운전 (음주확률 55%)
6
차선에 걸쳐서 운전 (음주확률 55%)
7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차(고성, 차내소란 등)  (음주확률 70%)
8
교통신호에 늦게 반응하는 차 (음주확률 50%)

9 밤에 전조등을 끄고 운행하는 차 (음주확률 50%) 



출처 : 아이나비 뉴가이드포인트
글쓴이 : 최용준(휘바123)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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