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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기본공제액(양도자별 공제)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2. 6. 3.

양도소득기본공제액(양도자별 공제)

1) 적용요건

등기된 모든 양도대상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자산소득종류별로 국내자산소득종류와 국외자산소득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연 2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하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교

  구 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공제성격 물적공제 인적공제
대상자산 토지, 건물 모든 양도대상물
보유기간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 불문
등기여부 등기필 등기필(미등록시는 가능)
1세대 2주택 공제가능 공제가능
비사업용 토지 공제불가능 공제가능
공제 횟수 토지나 건물을 양도시마다 자산별로 공제 1년분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공제신청 여부 별도의 공제신청 불필요 별도의 공제신청 불필요
공동소유 자산 물건별로 공제 공동소유자 각각 공제
국외자산양도 공제불가능 공제가능

 

 

 

 

 

 

 

 

 

 

 

 

 

 

 

 

3) 공제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다음의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단위별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

②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즉,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자산소득종류별로 국내자산종류와 국외자산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연 2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① 국내자산소득금액

㉠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액 : 연 250만원

㉡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액 : 연 250만원

② 국외자산소득금액

㉠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액 : 연 250만원

㉡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액 : 연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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