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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기본공제액(양도자별 공제)
1) 적용요건
등기된 모든 양도대상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자산소득종류별로 국내자산소득종류와 국외자산소득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연 2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하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교
구 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공제성격 | 물적공제 | 인적공제 |
대상자산 | 토지, 건물 | 모든 양도대상물 |
보유기간 | 3년 이상 보유시 | 보유기간 불문 |
등기여부 | 등기필 | 등기필(미등록시는 가능) |
1세대 2주택 | 공제가능 | 공제가능 |
비사업용 토지 | 공제불가능 | 공제가능 |
공제 횟수 | 토지나 건물을 양도시마다 자산별로 공제 | 1년분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
공제신청 여부 | 별도의 공제신청 불필요 | 별도의 공제신청 불필요 |
공동소유 자산 | 물건별로 공제 | 공동소유자 각각 공제 |
국외자산양도 | 공제불가능 | 공제가능 |
3) 공제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다음의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단위별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
②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즉,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자산소득종류별로 국내자산종류와 국외자산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연 2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① 국내자산소득금액
㉠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액 : 연 250만원
㉡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액 : 연 250만원
② 국외자산소득금액
㉠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액 : 연 250만원
㉡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액 : 연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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