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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³оΟ♡/자동차♡상식

[스크랩] 자동차 보험 상식 5가지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2. 8. 18.

1. 차 안에는 귀중품을 보관하지 마세요 (보험처리가 안 되요)

내 차에 실린 물건은 도난당하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파손되더라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카메라, 핸드백, 골프채 등 귀중품은 차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다만 상대방 차의 과실로 내 차에 실린 물품이 파손되었다면 상대방 차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음.

2. 타인에게 내 차를 운전시키려면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세요.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차를 운전시켜야 한다면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세요. 이 특약을 가입하면 제3자까지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답니다.

보험료는 가입기간, 자기차량손해 포함 여부, 보험사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던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연락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특약의 효력은 가입일 자정부터 발생하므로 운전시작 하루 이전의 영업일까지 가입하세요.

3. 내가 '무보험차상해'를 가입 중이면 타인 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내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도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표에 속해 있는 차종을 운전할 때만 해당됩니다.

내가 자동차보험에 가입 중인 차종 내가 운전해도 보험 처리가 되는 차종
승용차, 경승합차, 경화물차 및 1톤 이하 화물차 좌측 차종 및 RV차
RV차 좌측 차종 및 승용차, 경승합차 및 16인승 이하 승합차, 경화물차 및 1톤 이하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좌측 차종 및 RV차, 경승합

[참고]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내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의 파손은 보상하지 않음. 단,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면 보상 받을 수 있음.

[참고]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란 기명피보험자가 '나'로 되어 있으면서 '내가 운전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함. 그리고 다른 사람의 차에는 내 가족이 소유한 차와 내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포함되지 않음.

4. 교통사고가 나면 아래의 4단계로 처리하세요.

1. 즉시 정차를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세요. (사고 현장 이탈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사고 차 번호, 바퀴 위치, 진행 방향 등을 차도에 스프레이로 표시한 후, 길 가장자리나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옮기세요. (교통혼잡 완화 조치는 운전자의 법적 의무임)

[참고]고속도로의 경우 안전 삼각대를 후방(낮 100m, 밤 200m)에 설치해야 함.

3.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대리점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상담하세요.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처리 여부, 손익분기점 계산, 할증 보험료 등을 상담받을 필요가 있음)

4. 피해자명, 피해자 치료 병원, 차 수리 공장 등을 확인하여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사로 사고 신고를 하세요.

5. 차가 운행 불능이라면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차가 고장이나 사고로 인하여 운행 불능 상태라면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배터리충전, 펑크타이어교체, 잠금장치해제, 연료보충, 긴급견인 등을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차를 간단히 정비해야 된다면 현지의 카센터보다는 유명 휴가지 및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자동차 제조회사 또는 보험사의 이동서비스 코너를 이용하세요.

무료로 차량의 이상유무를 점검 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정비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답니다.

출처 : 사오십대 쉼터
글쓴이 : 곰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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