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요약4> 금융ㆍ연금ㆍ퇴직세제 개편 |
◇금융세제 선진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현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한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 확대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원 이상에서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코스닥시장은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내년 7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 =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에 거래세가 부과된다. 선물은 약정금액의 0.001%, 옵션은 거래금액의 0.01% 과세한다.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3년간 시행이 유예된다. ▲국외펀드 손실상계 기간은 2013년 말로 1년 연장한다. ▲비거주자의 장기 외화정기예금 세제지원 = 비거주자가 금융감독원의 약관승인을 얻은 외화정기예금에 가입해 받는 이자소득에 과세가 면제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까지 원금과 이자의 인출이 없어야 한다. 내년부터 2015년 말까지 가입한 예금에 적용된다.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설명서 등 사전제출 의무화 =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상품 출시 전에 상품설명서와 과세구분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 7월1일 이후 판매되는 금융상품부터 적용된다.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 제출 의무화 = 증권회사가 개인 간 장외거래 내용을 매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 7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 현행 35%에서 38%로 인상한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기한 2015년 말로 3년 연장한다.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건수 축소 = 이자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면 합산해 1건으로 제출하면 된다. ◇100세 시대 대비 연금ㆍ퇴직소득세제 개편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 조정 및 한도 확대 = 분리과세 대상에 공적연금이 제외된다. 사적연금에 한해 분리과세 기준이 기존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1천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차등 적용 =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칙적으로 5%로 한다. 퇴직소득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3%,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으면 4%가 적용된다. 고령자는 수령시기에 따라 55세 이후는 5%, 70세 이후 4%, 80세 이후는 3%의 세율로 과세된다. 중복적용 시 납세자에 유리한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 납입ㆍ수령 요건 개선 = 연금저축의 납부요건 기간이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납부한도 역시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천800만원으로 오른다. 연금저축 수령요건은 수령기간이 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장기저축성 보험 납입보험료 등 중도 인출 시 비과세 배제 = 저축성보험은 10년 내에 중도 인출 시 과세로 전환하되, 종신형 연금수령은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세금을 매긴다. ▲연금저축 해지가산세 개선 = 연금수령 개시일부터 5년 이내 해지하면 해지가산세가 붙는다. 해약금은 연금외수령으로 보고 원천과세한다. 해지일까지 저율 과세한 연금소득의 누계액에 대해 10%의 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 조정 = 퇴직소득공제의 정률공제가 퇴직소득의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장기근속공제는 폐지된다. 퇴직소득 과표구간 적용 시 과표를 5배수로 환산해 적용한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인출 시 과세체계 개선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통합해 연금계좌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를 결정한다. 가령 연금인출이면 연금소득 과세, 연금 외 인출이면 원천별 과세를 한다. ▲퇴직소득의 소득구분 명확화 = 근로의 대가로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 ▲퇴직소득 과세이연 방식 개선 =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퇴직 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서 세액을 과세이연한다. 과세이연 적용요건을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산정 합리화 = 수령 기간에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반영한다. 전기 운용수익을 먼저 찾고 잔액은 매년 과세비율로 재산정한다. ▲사망 시 연금계좌에 대한 소득세 정산 방법 = 사망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사적연금은 소득원천이 퇴직금인 부분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그 외 운용수익 등은 기타소득으로 15%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연금계좌의 배우자 상속 시 과세특례 신설 = 연금계좌를 승계받은 배우자는 본인의 연금계좌로 보아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으로, 연금외 수령 시는 퇴직소득ㆍ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상속세를 과세하면 소득세 정산을 가정해 상속세를 과세 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
출처 : 사오십대 쉼터
글쓴이 : 세법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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