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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휴대폰 명의도용과 명의대여 피해사례와 그 예방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2. 11. 15.
 
 

최근 통신서비스 가입에 따른 명의도용 피해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이에 명의도용과 명의대여에 대한 피해사례를 알아보고 예방법 및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휴대폰 명의도용과 명의대여


 

우선 명의도용의 경우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타인이 습득한 신분증이나, 도용한 신분증 등으로 휴대폰, 초고속인터넷 등을 개통하게 된다. 이와 달리 명의대여는 휴대폰 1대 개통을 조건으로 일정액의 대출금을 받고, 한 달에 약 3~5만원의 요금이 나온다고 하여 이를 믿고 본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대출업자에게 준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대포폰과 범죄 등에 이용되거나 국제전화, 게임아이템 구매 등에 이용되어 수십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요금을 부당 전가하게 된다.

 

 

피해자들은 미납요금이 발생된 것도 모르고 지내다 추심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비로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도용자가 타인의 신분증으로 몰래 가입한 상황으로 일반 민원과는 달리 명의 도용자에게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보다 세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실 관계자료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위해 먼저 피해자는 해당 통신사업자에 ‘명의 도용 조사 의뢰서’와 ‘개인정보 확인 동의’를 해 두어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가 있어야만 법적으로 관계기관에서 가입서류 진위 유무와 전산기록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업자 대리점 등에서 명의도용으로 의심되거나 가입서류가 미비함에도 무리하게 가입을 유치했는지 등 해당 사업자의 귀책사유인지,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벌어진 일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예방법과 대처 방법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명의도용 피해 구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통신민원조정센터’를 별도 구성하고, 가입서류의 진위와 전산기록 등을 통하여 명의도용 여부를 판단하여 1차 구제알선을 하고 있다. 1차 처리결과에 대해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변호사, 소비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명의도용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분증을 분실할 경우 신속히 신고해 두어야 하고, 둘째, 방송통신서비스 개통을 전제로 일정금액의 현금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불법 대출업자에게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런 경우 명의대여로 인한 사기 형태로 명의도용이 성립되지 않는다.

셋째, 자신의 명의로 몇 대의 휴대폰이 개통되었는지, 초고속인터넷 회선은 몇 회선이 이용되고 있는지 등을 전문 웹사이트(www.msafer.or.kr)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명의도용 형태가 휴대폰,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 분야에 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케이블TV 등 방송 분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 사업자,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서비스 명의도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 CS센터(1335)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로 문의하여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출처 : 사오십대 쉼터
글쓴이 : 곰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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