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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이해하기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9. 3. 2.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이해하기

 

<질문> 사업자등록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1.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려는 분은 반드시 사업을 시작 한 날로부터 20일안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1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1부 (법규 등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업계약서 등)

2.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사업허가신 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자 유형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 세금 부담 등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업에 맞는 유형을 잘 판단 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문> 사업자등록시 사업자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있으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질문>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며, 어떤 거래에 대하여 과세합니까?

<답변>

●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입니다(법제14조)

●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Added Value : 매출액 - 매입액) 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며, 현행 부가가치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 ×세율10%) - 매입세액(매입시 부담한 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소비자)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즉,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물건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상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사업자가 얻은 수입 중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하였다가 국가에 내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득이 있어야만 납부하는 소득세와는 달리 결손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이와 같이 사실상 세 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에서는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 다...이하생략...

이라 하여 모든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저소득층 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 동법 제12조(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수도물

3. 연탄과 무연탄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 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중략 -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 는 재화 또는 용역

 

- 중략 -

 

이라 하여 법령에서 정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질문> 부가가치세와 관련 위의 사업자유형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답변> 지금까지의 설명에서처럼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나 용역에 관한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법제12조)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는데, 연매출액기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러나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

사업자유형

연매출액

발행의무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 4,800만원 이상

○ 단,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 업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어 일반과세자가 됨

-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도정, 제분업, 양복․

양장, 양화점은 간이과세 가능)

- 도매업(도․소매 겸업 포함), 부동산매매업

- 시(市)이상 소재지의 과세유흥장소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

사, 경영지도사 등

- 기타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으로 위 일반과세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로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산서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2.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 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사업(1. 금 융 및 보험업 2. 사업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6. 가사관련서 비스업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3.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단, 공급받은 자가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계산서 교부

영수증

또는 계산서

 

 

 

<질문>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의 <표>를 보면 영수증도 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하나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③항에서 정하는 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법 제79조의2 (영수증) ①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이발․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등)

 

- 중략 -

 

③일반과세자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문> 그렇다면 일반과세자중에도 아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종이 있다는 말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위 3항에서 보듯 목욕이발미용업, 전세를 제외한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사업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질문> 가끔 영수증이라는 용어대신 간이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라는 말도 쓰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변> 간이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이라는 서식은 세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이 공식명칭입니다.

 

 

 

 

<질문>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군요. 그렇 다면 <계산서>는 무엇 때문에 교부하는가요?

<답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각각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의거 <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할 때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그 부가세를 표시하기 위해서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즉 세금계산서에서의 <세금>은 바로 부가가치세를 지칭하는 것으로 계산할 부가세가 있으면 세금계산서, 부가세가 면세되어 없으면 그냥 계산서입니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①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질문> 학교에서 1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영수증을 받아서는 안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무슨 뜻인지요?

<답변> 한 마디로 틀린 말입니다.

1.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 외의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법인과의 <10만원 이상>의 거래시 받아야 할 <정규영수증>를 ①세금계산서 ②계산서 ③신용카드매출전표, 이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지출증빙불비가산세>라 하여 소정의 가산세를 법인세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2. 학교는 위에서 규정한 <법인>이 아니므로 간이과세자와의 10만원 이상 거래시 <③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할 의무가 없으며, 영수증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관련 질의회신과 법규를 소개합니다

 

※ 질의회신

 

제 목 : 국공립학교의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 의무 유무

작성자 : 000 작성일: 2003.08.25 조회: 31

질 문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세법에서 정한 정규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로서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모든 법인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에 국공립학교나 사립학교가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증빙불비가산세는 물론 해당없음)

즉 학교에서도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시 위의 서류를 수취 보관하여야 하는지가 긍금합니다.

 

참고 : 대개 학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간이과세자로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영수증>을 받고 있습니다.

답 변

귀 상담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규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연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질문> 일반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더라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 도매업으로 분류된 사업자로부터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가 문의한 관련 질의회신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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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000 작성일: 2003.08.21 조회: 10

 

질 문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 검색어로 상담내용을 검색해보았으나 명확한 답을 구할 수 없어 질의 드립니다.

공립학교에서 대형할인점이나 도․소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공급가와 부가세 표기)를 받으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고, 둘 다 받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단지 세금계산서 수취여부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므로 궁금증을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미교부시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3. 그 거래가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매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을 교부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소매업 등)는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 상담의 경우 거래형태가 도매 또는 소매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통계청장에게 문의할 수 있는 것이며, 참고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추후 관할세무서장의 소명 요구시 신용카드매출액이 세금계산서분으로 신고되었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에 공급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 유효한지요?

<답변> 공급자의 날인은 부가치세법에서 필요적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날인이 없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관련 질의회신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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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대등 일반경비 영수증에 도장(공급자 날인)이 찍혀있지 않는 경우 적격증빙인지 여부에 대하여

내 용 : 회사에서 식대나 일반 비용을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수취시 직원들이 가끔 영수증에 도장이 찍혀있지 않는 것을 가져다 주는데 이러한 공급자 날인이 찍혀있지 않은 것이 영수증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경리실무자들은 간혹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굵은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3.작성년월일

4.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필요적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교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며 이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매입세액릏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세금계산서 임의적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 조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공급하는자의 주소

2.공급받는자의 상호.성명.주소

3.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의 업태와 종목

4,공급품목

5,단가와 수량

6.공급년월일

7.거래의종류

 

위의 내용대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하여 교부하는 약식의 간이 증빙을 말하는 것입니다."영수증"은 예전에는 "간이세금계산서"와 "간이계산서"로 불렸으나 현재는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간이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라는 말은 없어지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외에는 "영수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간이영수증"이라고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수증"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다수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으로 소액거래에 사용되는 것으로 부가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공급가액에 세액을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재하며 공급받는 자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수증 수취시 공급자의 "날인"이 없다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에도 공급자 "날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를 않으므로 설사 공급자 "날인"이 없다하더라도 영수증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국세청 부가 46015-1774.19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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