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종류
진성어음
기업의
정상적인 상거래상의 대가를 현금대신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어음
기업이 상거래를 할 때 대금결재를 위해 발행하는 어음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융통어음과 구별되며 상업어음이라고도 한다.
상업어음에는
상품을 구입한 사람이 판매자를 수취인으로 해서 발행하는 '약속어음'과
판매자가 매수자를 지급인으로 하고 자신을 수취인으로 해 발행하는 '환어음'이 있다.
어음은 상품이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결제를 일정기간 미루는데 사용되는 신용제도의 하나이다. 이
제도는 상거래를 활성화해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의 진성어음은 어음제도의
본래 취지에 더욱 가까운 어음 종류라고 할 수 있다.
진성어음은 실(實)어음이라고도 한다 상업어음, 약속어음, 기업어음등등으로 불린다.
견질어음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 거래에 대하여 약정을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것을 약속하는 담보제공용 어음으로 통상 대상가격의 20-30%정도 크게 금액을 설정하는경우가 많고, 아니면 아예 무기명
백지어음으로 발행하기도 한다.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실시할 때 담보력을 보강하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위임받은 어음으로 일종의 백지어음의 성격을 갖는다.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자금회수에 의문이 생기면 이를 교환에 회부하여 자금화한다.
환어음
-환어음 작성 : 신용장에 나와 있는 사항과 일치하게 환어음을 2부 작성한다.
-환어음(Bill of Exchange) : 환어음은 외국환을 결제하기 위한 지급위탁의
수단으로서 국제 거래상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 금액의 지명인 또는 소지자에게 일정한 시일 및 장소에서 지불할 것을 무조건 위탁하는
요식유가증권(要式有價證券)이다.
-환어음의 구분
1)화환어음과 무담보어음
*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 다른 운송서류와
함께 발행되면 화환어음이 되며, 대부분의 상품대금결제에 발행되는 어음은 선하증권등 부대서류가 첨부되므로
화환어음이 된다.
* 무담보어음(Clean Bill of Exchange) : 운송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단독으로
결제가 가능한 어음이며, 수수료, 보험료, 운임등의 지급에 사용된다.
2)일람불 어음과 기한부 어음
* 일람불 어음(Sight Draft, Demand Draft) : 어음이 제시되면
즉시 지불되는 조건
* 기한부 어음(Usance Bill, Time Draft, After Sight Bill) : 제시된
후 일정 기간 후 지불되는 어음
① 일람후 정기불(After Sight) : 어음이 수입업자에게 제시되고 난 후 일정기간 후 즉
30일 또는 60일후에 지급되는 것
② 일부(日附) 후
정기불(After Date) : 어음이 발행되고 난 후 일정기일이 경과 후 지불되는 어음, 예를 들면 30 days after date(30d/d) 여기서 date는 어음발행 일자를 말한다.
After Date 어음이 After Sight 어음보다 선적서류가 전달되는 데 소요되는
우편일수만큼 빨리 결제가 이루어진다.
기한부 어음에서는 어음의 인수(Acceptance)행위가 수반되는데, 기한부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었을 때 만기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서명 행위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인수인은 만기일에 가서 지급인이 된다.
3) 은행어음과 개인어음
* 은행어음(Bank Bill) : 지급인(Drawee
: 환어음의 지급을 위탁받은 채무자)이 은행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어음
* 개인어음(Private Bill) : 지급인이 수입업자를 비롯한 개인이 지급인으로 되어
있는 어음.
4)상환청구가능어음과 상환청구불능어음
* 상환청구가능어음 : 환어음에 대한 지급거절이 있을 경우, 환어음을 소지한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이
어음발행인에게 대금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는 어음(With Recourse). 우리나라의 경우 환어음법상
모든 환어음은 상환 청구가 가능.
* 상환청구불능어음 : 환어음에 대한 지급거절이 있을 경우, 환어음을 소지한 선의의 소지인(Bonafide Holder)이 어음발행인에게
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어음(Without Recourse)
5)신용장부 화환어음과 화환추심어음
* 신용장부 화환어음(Documantary Bill of Exchange with
Letter of Credit) : 신용장하에서 발행되는 어음
* 화환추심어음(Bill of Documentary Collection) : D/A 또는 D/P 등 무신용장방식으로 대금결제를 할 경우 발행되는 어음.
융통어음
어음은 대체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가 아니라 이돈을 융통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어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융통어음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처럼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필요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고,
사채를 쓰자니 기분이 찜찜하고. 이때 기업을 하는 친한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친구야! 내한테 물건을 샀는 것 처럼하고, 100만
원 짜리 어음을 좀 끊어 주라.}
좋은 친구를 둔 덕분에 100만 원 짜리 어음을 구한 사람은 은행에 찾아가 할인을 받아
돈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쓴 다음에 내년 10월 1일날 친한 친구 대신에 친구의 통장에 돈을 입금 시켜면 모든일은 깨끗하게 해결 됩니다.
하지만 대채로 융통어음을 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기업은 아니나 다를까
약속한 날에 친구의 구좌에 돈을 입금시키지 못하든 경우가 다 반사입니다. 융통어음을 발행해준 잘 나가는
기업의 친구는 어리한 친구를 둔 덕분에 부도를 내게 되구요.
표지어음
금융기관이
어음금액을 다시 나누어 재발행하고 개인이나 기관투자가에게 다시 판매하는 어음상품이다.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기업어음 ·무역어음
·팩토링어음 등을 기반으로 한다. 금융기관이 자체 발행하는 것을 ‘표지발행’한다고 말한다.
현재는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만이 표지어음을 취급할 수 있다. 이러한 표지어음은 직접적인 상거래를 수반하는 상품물대(物代)어음, 즉 진성어음(real bills)과는 구분되는 융통어음이다.
반면 표지팩토링어음이란 단자사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양각색의 진성어음을 할인해 주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단자사 자신의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일반에 매출하는 어음이다.
무역어음
수출입에
수반하여 발행되는 어음.
수출국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어음, 수입국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어음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무역어음은 수출입상의 금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정된 국내금융을 위한 금융어음이다.
출품의 생산이나 집하(集荷)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시키기 위해 수출업자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는 수출무역어음과, 수입어음의 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시키기 위해 수입업자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는 수입무역어음이 있으며, 약속어음이 사용된다.
표지 팩토링 어음
단자사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물대(物貸)어음(진성어음)을 할인 해 주고 이를 근거로 단자사 자신의 명의로 어음을 발행, 일반에 매출 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1992년 7월 도입됐다. 단자사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단자사 거래 적격업체인 대기업들에 물건을 납품하고 받은 각양각색의 어음들을 가지고 이를 합치거나 쪼개는 등의 방식으로 금액, 금리, 기간 등을 표준화한 어음 (표지어음)을 발행, 투자자들에게 판매한다.
투자금융회사가
할인,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진성어음을 근거로 금액, 만기
등에서 매출이 용이하도록 표준화하여 새로이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1992 년 7 월부터 도입되었다.
따라서 표지팩토링어음은 어음을 할인하는 기업측에는 묶여있는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을, 매수자에게는
금액, 기간에 맞게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중개회사인 투자금융회사는 할인율과
팩토링어음 매출이자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중개이율을 얻을 수 있다.
할인어음
어음할인에
의해 금융기관에 배서양도(背書讓渡) 된 어음.
일상의 상거래로부터 취득하였거나 또는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을 금융기관이 어음의 기일까지 할인하여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은 어음 금액에서 양도일 이후 만기까지의 할인료를 공제한 금액을 어음소지인(할인의뢰인)에게 지급한다. 이러한
어음매매는 약속어음 발행인의 신용도와 할인의뢰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서 경제적인 현재가치가 좌우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이 현재가치가 된다.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상업어음할인취급세칙’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할인할 수 있는 어음은 ‘상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된 어음’이라고 되어 있다(동 세칙 2조). 그러므로 금융기관은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자금융통의 목적만으로
발행된 융통어음은 할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할인어음의 주된 대상은 상품거래를 배경으로 하는 상업어음이
된다.
상업어음의 할인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어음을 현금화시켜 줌으로써 기업의 단기운전자금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기업 간의 신용거래를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볼 때는 자금회수가 비교적 확실하고 대출기간이 단기이므로 자금회전율이 높으며, 할인어음 중 적격어음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재할인 받음으로써 대출재원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할인
기간은 금융 관행상 1년 이내이며, 일반적으로 잔여만기 90일 이내의 어음을 주로 취급한다. 할인된 어음은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어음교환에 회부하거나 직접 지급인의 거래은행에 추심하여 상환 받으며, 부도 시에는 할인의뢰인 앞으로
환매청구(還買請求)를
하게 된다. 현행 규정상 재할인 적격업체가 발행한 어음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 보증한 어음은 신용으로
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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