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계산이란?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월 급여액을 그 달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급여액을 구해야 합 니다.
해당 월의 전체 일수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 일수를 곱해 일할 계산을 합니다.
마지막 근무 날 이전 에 포함된 주말을 근로일수에 포함합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 |
[예시] 근로자 A는 8월 2일 월요일에 입사 후 8월 17일 화요일에 퇴사하였고 월 급여액은 210만원이다. 근로자 A의 급여 일할 계산 = 210만원 ÷ 31일 X 16일 = 약 108만원. |
Q. 실 근로시간에 따른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방법은?
중도 입퇴사자 급여를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을 하면 실제 근무한 시간이랑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근무일수가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정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합니다.
여기서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받는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월 급여액 ÷ 209시간 X 8시간 X 근로일수 |
[예시 1]
근로자 B는 8월 2일 월요일에 입사 후 17일 화요일에 퇴사하였고,
월-금요일 근무 8시간 고정 근무를 하 고 월 급여액은 210만원이다.
*근로자 B의 급여 = 210만원 ÷ 209시간 X 8시간 X 14일 (유급휴가포함) = 약 112만원. |
[예시 2]
근로자 C는 8월 2일 월요일에 입사 후 17일 화요일에 퇴사하였고,
월-금요일 근무 8시간 고정 근무를 하고 월급여액은 210만원이다.
그리고 8월12일 하루 2시간의 연장 근무를 하였다.
연장 수당 포함 근로자 C의 급여는 얼마일까?
*근로자 C의 급여 = ( 210만원 ÷ 209시간 X 8시간 X 14일 ) + ( 210만원 ÷ 209시간 X 1.5 X 2시간) = 약 115만원. |
이처럼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209시간의 계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많 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급여 계산을 일할계산보다는 209시간을 활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위처럼 두 가지 종류의 계산 방법으로 급여를 계산하였을 때 급여 차이가 나타납니다.
실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계산방법이 약 4만원정도 높게 측정됩니다.
두 가지 계산법 중에 어느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위에서 말했듯이 회사와 근로자가 입사할 때 정한 근로계약서에서 나와 있는 방식을 따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사항이 없다면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계산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또한, 현행법에서 중도 퇴사 자의 계산 방법을 특정하게 정해둔 방식이 없기 때문에 내규에 따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회사의 편의를 위해 급 여를 해당 월 일수로 나눈 일할 계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209시간 계산법이 주로 사용되는 경우로는 최저임금의 산출이나 연차수당이나 해고수당과 같은
통상임금 산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에도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 209시 간 계산법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라 말합니다. 209시간으로 계산 할 경우 주의할 점은 해당 임금이 최저시급보다 적으면
위 반사항이기 때문에 잘 확인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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