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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방법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23. 5. 18.

임금체불 신고

 

1.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방법

회사를 관할하는 지역의 노동청을 방문하시어 진정서를 작성하고 접수시킨다.

​1층 민원실에 월급체불 상담및 신청서 작성을 도움받으실 수 있으며, 진정서를 접수시키고 나면

약 1주일 이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배정받고 사건조사가 진행되게 된다.

임금체불은 회사에 다니시는 중에 발생한 것인지, 퇴사를 한 후에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조항이 달라지게 된다.

회사를 다니는 중에 급여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위반이고,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위반이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위반혐의가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체불된 금액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진정서'작성을 통하여 사건이 진행되지만,

체불된 금액 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진행된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시킨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 경찰관(특사경)으로, 공무원이면서도 법률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사를 하게되므로, 수사 또는 심문의 권한이 있다.

 

진정서는 퇴사후 14일후에 접수를 할수 있다.

퇴사후 14일안에 고용주가 체불 임금을 해결해줄수 잇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한다.

 

진정서 양식 :

 

2. 신고 후 진행절차

진정서 또는 고소장 접수를 통하여 임금체불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고 조사가 진행된다.

진행절차는 먼저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하는 일정을 잡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월급체불 조사의 주요 내용은

회사 입사여부, 근무기간,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존재우뮤, 임금지급일, 미지급 받은 임금 내역,

임금 산정을 위해 사용된 계산방법 등이 될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간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조건에 대하여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다.

가령

근로자는 주5일 기본급을 200만원으로 알고 있었다면,

회사 또는 사용자는 주5일 기본근무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등을 모두 포함하여 200만원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기본월급에 연차수당이 반영되었다던지 퇴직금이 이미 반영되어 지급된 것으로,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양자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와 사업주 조사는 같은 날 양자 모두 불러 삼자대면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같이 보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라면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일자에 따로 불러서 조사를 진행할 수 도 있다.

한편,

이러한 근로자 및 사업주 조사가 마무리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확인결과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하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검찰송치를 통하여 향후 처벌이 진행되게 된다.

조사 소요기간은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입증자료 준비와 임금체불 산정에 대한 양자간 다툼발생 여부에 따라

소용기일이 달라지게 된다.

빠른 사건 해결을 원하신다면 월급체불 사건 해결의 전문가인 임금체불노무사를 선임하시어

임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하시고, 다툼 발생시 판례 및 행정해석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여 월급체불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3. 월급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월급체불 또는임금체불 사건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은 정확한 체불내역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근로감독관 및 사업주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임금채불노무사 선임에 있다.

월급계산이 똑바로 이루어져야 다툼의 여지 없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 ​

급여체불 계산이 정확해 이루어지려면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을 통하여 정확히 확정하여야 한다.

휴게시간은 얼마인지, 휴게시간을 미부여한것인지, 연차휴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은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인 사실조사가 중요하다.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통해서도 확인되지만, 이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동료근로자, 과거 동일업무 수행자 등을 통해 확인서를 징구받아 입증할 수도 있다.

근로조건 조사를 통해 조건이 명확해지면 이를 통해 월급계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산정범위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간 이견이 있는 경우이며,

특히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에 다툼이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

 

 4. 월급 외 연차수당, 퇴직금도 확인.

월급 이외의 수당 등도 꼼꼼히 확인하고 청구하시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서 또는 고소장에 기재된 임금체불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여부를 판정할 뿐, 추가적인 수당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산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월급 이외의 미사용연차수당, 지연이자, 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재산정 차액분,

해고예고수당 등 추가적으로 미수령한 수당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내용에 기재하셔서

한번에 처리받는 것이 좋다.

추가적인 수당은 실제 사건을 진행하면 대다수의 분들이 놓치고 있어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다.

월급보다 더욱 큰 수당차액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자주 있으므로,

반드시 임금체불노무사 에게 전문적인 노동법 자문을 받아보라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린다.

진정/고소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다.

신청방법 :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다.

진정 제기 :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진정 취하 :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확인-나의민원 > 로그인 > ''진정취하'' 버튼 클릭

처리절차 :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진정 가능)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자주 신청하는 민원

임금체불                     체불임금확인서               대지급금 확인신청                퇴직연금규약 신고

출산전후 휴가급여         구인구직                       고용보험                            실업인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1350(유료) / 평일 09: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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