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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에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범칙금이란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이 현장에서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금전을 뜻합니다.
범칙금 통보서에 적힌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 가 정지 될 수 있습니다.
② 과태료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카메라, 무인단속장비 등을 통해 위반한 사항을 단속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한 안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차량 압류 또는 번호판 영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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