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대중교통1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자가운전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차를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운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 내에서 반려동물이 호기심으로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갑작스러운 돌발행동을 할 경우, 운전에 심각한 방해가 되어 직·간접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탑승 거부 제한 누구든지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 2023. 3.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