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동물판매업자 주의사항1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및 애완동물 판매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 가. 다음의 월령(月齡) 이상인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해야 한다. 1) 개ㆍ고양이: 2개월 이상 2) 그 외의 동물: 이유(離乳) 후 스스로 사료 등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월령 나. 미성년자에게는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해서는 안 된다. 다. 동물 판매, 알선 또는 중개 시 해당 동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구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1) 동물의 습성, 특징 및 사육방법 2)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 등록기한 등 동물등록제도의 세부내용 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판매할 때 제.. 2023. 3.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