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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법령 및 조례의 규정내용의 설명과 함께 부동산중개 분야의 소비자보호센터를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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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2007.5.29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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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주택 |
거래내용 |
거 래 금 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비 고 |
매매·교환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
주택에 준한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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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
⊙ |
거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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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 매매가격(대금) - 교환 : 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
거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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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 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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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3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 |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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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우리중개사무소에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 |
비 고 |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 교환 |
거래금액의 1천분의9이내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내 |
⊙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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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
※ 중개업자는 주택 6억이상(매매ㆍ교환), 3억이상(임대차)과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인 경우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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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게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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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법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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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포함한 확인·설명 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 사항을 기재한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 야 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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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 시행규칙·조례로 정한 한도는 중개의뢰인 일방 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임(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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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의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제2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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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준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 에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준함(시행규칙 제20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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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자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명시 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됨(시행규칙 제20조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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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음 (법 제33조) - 위반시 행정제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법 제33조)있고(법 제39조),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법 제36조) - 위반시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9조) - 위반한 수수료 약정의 효력 : 법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대법원2000다544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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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금액이 1억5천만원인 주택의 매매 : 150,000,000원 × 1천분의 5 = 750,000원 ※ 750,000원이 한도액(80만원)보다 작으므로 중개수수료 법정한도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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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금액이 9천만원인 주택의 임대차 : 90,000,000원 × 1천분의 4 = 360,000원 ※ 360,000원이 한도액(30만원)보다 크므로 30만원이 중개수수료 법정한도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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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금액이 5억원인 주택의 매매 : 500,000,000원 × 1천분의 4 = 2,000,000원 ※ 2억원 이상의 경우 한도액이 없으므로 2,000,000원이 법정한도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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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격 2억원인 분양권(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프리미엄이 1천5백만원이고 매매가 허용된 분양권)에 대한 매매의 중개수수료 한도는 (2천만원+3천만원+1천5백만원) × 1천분의 5 = 325,000원이 됨 ※ 분양권의 거래금액 = 거래당시 지급된 총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 프리미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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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별 |
전화번호 |
인터넷주소 |
중구청 토지관리과 |
2260-1450 |
용산구청 지적과 |
710-3498 |
성동구청 지적과 |
2286-5375 |
광진구청 지적과 |
450-7741~5 |
동대문구청 지적과 |
2127-4208~10 |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 |
901-2233~4 |
도봉구청 부동산관리과 |
2289-1835~8 |
노원구청 지적과 |
950-3228~9 |
은평구청 지적과 |
350-1495 |
서대문구청 지적과 |
330-1247~9 |
마포구청 지적과 |
330-2498 |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
2620-3474 |
강서구청 지적과 |
2600-6496~9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
860-2887 |
영등포구청 지적과 |
260-3734~6 |
동작구청 지적과 |
820-1495~7 |
관악구청 지적과 |
880-3623~5 |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
570-6053~5 |
강남구청 지적과 |
2104-1561~3 |
송파구청 토지관리과 |
410-3495~9 |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
480-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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