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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아시나요?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0. 12. 18.

은행에서 신용대출(마이너스대출)을 받은 후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거나,

승진해서 연봉이 오르는 등 소득이 늘어났다면 당장 은행으로 가봐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기 때문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 신용등급이 높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했을 때

* 연소득이 대출 당시보다 15% 이상 증가했을 때

*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 변호사, 한의사 등 전문자격증을 따 관련업에 종사할 때

* 은행거래실적 증대 등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발동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은행 대출 약관상 신용대출로 돈을 빌린 고객들이 오른 신용도만큼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요구를 할수 있는 권리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규 대출이나 재약정, 연기, 증액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요청할 수 있으며,

연 2회까지만 가능하다.

 

자세히 읽어 보시고 해당이 되면 은행으로 바로 가시면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아이나비 리얼 3D 사용자 모임
글쓴이 : 하늘누리(송경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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