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업창고·´″°³оΟ♡/패션♡봉제공부

섬유제품 품질표시기준 및 방법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1. 1. 23.

섬유제품 품질표시기준 및 방법


                                            제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384호 : 2001. 7. 3



제1조 목적 : 이 고시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8조에 의하여 섬유제품분야의 상품별 품질표시사항과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품질표시사항 : 섬유제품분야에 대한 상품별 품질표시사항(맞춤복은 제외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이 기준 및 방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성섬유”라 함은〔별표 2〕에 따른다.

  2) “다운(DOWN)이라 함은 오리와 거위털 중 솜털송이와 미성숙 연성솜털의 것을 말하며 기타 다운제품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관련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3) “충전재”라 함은 섬유제품의 외피와 내피 사이를 채운 오리털 및 거위털, 목화솜, 화섬솜, 기타 섬유소재를 말한다.

  4) “혼용율”이라 함은 2종 이상의 섬유가 혼용(혼방, 교직)되었을 때, 각 조성 섬유 무게의 전 조성섬유 무게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조성섬유의 무게는 KS K 0301에 의한 공정수분율을 포함한 정량을 말하며, 혼용율 시험방법은 KS K 0210에 따른다.

  5) “발수가공”이라 함은 섬유제품이 물에 저항하는 성질이 부여된 가공을 말하며 발수 가공시험은 KS K 0590(직물의 발수도 시험 방법 : 스프레이법)에 따른다.

  6) “방염가공”이라 함은 직물 등 섬유제품에 화학적으로 약제처리를 하여 섬유제품의 불에 대한 저항성 또는 지연성을 부여하는 가공을 말하며 방염가공이라 표시하였을 경우 표시 기준은 소방법(법률 제6387호)의 방염성능 기준에 따른다.


제4조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 섬유제품분야에 대한 상품별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표시는 조성섬유의 명칭을 표시하는 문자에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수치를 병기한다.

    다만, 조성이 다른 2종류 이상의 실로 된 원단, 그 원단 또는 조성이 다른 2종류 이상의 원단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상품에 대하여는 다른 실 또는 원단의 매사용 부분을 분리하여 그 사용부분을 알기 쉽도록 표시하고 각 사용부분별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을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원단의 생산업자 또는 가공업자는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을 직물의 양변이나 직물의 필단위 끝부분 또는 말대에 제직, 날염, 금은박, 프린트나 떨어지지 않는 기타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직물 및 모혼방직물은 직물의 양변 2m(또는 2m이내)마다 제조(가공)자명(또는 수입자명) 및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섬유제품에 있어서 치수표시는〔별표 3〕에 따르고, 호칭을 표시할 경우에는 치수 표시 명세에 의한 기본신체치수를 cm단위없이 “―”로 연결하여 하거나 가슴둘레만을 호칭으로 사용한다.

  4) 실의 길이 표시는 1000m미만은 50m의 정수배로, 1000m이상은 500m의 정수배로 하며, 4000m이상은 1000m단위의 정수배로 하여 m로 표시하여야 한다.

  5) 발수가공여부의 표시는 코트류는 발수도 70이상, 운동복, 쟈켓 및 잠바는 50이상일 경우 「발수가공 됨」이라 표시할 수 있다.

  6) 원단중 커텐 전용 원단에 대하여는 방염가공여부를 표시할 수 있다.

  7) 취급상 주의사항의 표시는 그 제품에 적합한 내용을〔별표 4〕에 따라 3종류이상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 시험방법은 KS K 0021에 따른다.

    다만, 수의류, 손수건, 타올, 모기장, 덮개류, 가방 등은 취급상 주의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취급상 주의표시로 정보전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급상 주의표시 외에 간단한 문장 등으로 부기할 수 있다.

  8) 불꽃  접근시 제품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하는 제품에 대해서는[별표 5]와 같이 “불꽃주의“의 기호를 추가할 수 있다


제5조 제조자 등 명칭부기

  1) 제조자 등 명칭부기는 제조자명, 제조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국명, 제조년월, 수입자명, 수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를 표시하여야 하며, 보조의 방법으로 판매자명과 주소 또는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를 표시할 수 있다.

제6조 특수한 표시방법 : 다음 섬유제품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의 표시방법에 갈음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조성 섬유 중 어느 한 종류의 섬유의 혼용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혼용율을 표시하는 수치에 “이상”이라 부기하고 기타의 섬유의 명칭을 표시하는 문자는 일괄하여 기재하고 그들 섬유의 혼용율을 합계한 수치에 “미만”이라 부기하여 표시하는 방법

  2) 조성섬유 중 2이상 섬유혼용율의 합이 10% 미만일 경우 그들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를 일괄하여 기재하거나 혹은 “기타”로 표시하고 그들의 섬유혼용율을 합계한 수치를 병기하는 방법

  3)〔별표 6〕에 적힌 섬유제품(그 조성섬유 중 섬유의 종류가 2이상인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 그 조성섬유 중 혼용율이 큰 것부터 순차로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를 열기하는 방법

  4)〔별표 7〕에 적힌 섬유상품(그 조성섬유 중 섬유의 종류가 2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별표 6〕와 같이 표시하거나 또는 조성섬유 중 혼용율이 큰 것부터 적어도 2이상의 섬유의 명칭을 표시하는 문자를 순차로 열기하고, 나머지의 섬유를 “기타”로 일괄하여 표시하는 방법

  5) 조성섬유중 모섬유의 조성이 100%인 직물에 대하여는 그 직물의 양면에 “순모” 또는 “all wool” 이라는 문자 및 제조자명 또는 상표를 제작하여 표시하는 방법 

  6) 안감을 사용하는 섬유제품에 대하여는 그 안감을 분리하여 섬유조성을 표시할 경우 그 안감에 대하여는 조성섬유 중 혼용율이 큰것부터 순차로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를 열기하거나 조성섬유가 3종류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혼용율이 제일 큰 섬유를 표시하고, 나머지의 섬유는 “기타”로 일괄하여 표시하는 방법

  7) 이불 및 요의 솜, 침낭의 충전재로 방적공정의 폐설물, 천조각 또는 실부스러기 등을 섬유상태의 것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재용면 사용”으로 표시하는 방법

  8) 혼용율 산정이 불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방법으로 표기가 불가능할 경우는 조성섬유 명칭 다음에 “혼용율 불명”이라 표시한다.


제7조 통일문자

  1) 표시에 사용하는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에는〔별표 8〕에 따라 통일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종류가 불명한 섬유에 대하여는 “기타섬유” 또는 “기타”라는 문자를 통일문자로 하여 사용하고 조성섬유 중 혼용율이 5%미만인 섬유에 대하여는 “기타섬유”또는 “기타”라는 문자를 통일문자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전호의 통일문자에는 상표 또는 통일문자 이외의 섬유명을 병기할 수 있다. 다만, 상표 및 통일문자 이외의 섬유명은 통일문자 다음의 괄호내에 기재한다.


제8조 혼용율에 관한 특례

  1) 섬유제품 중 〔별표 9〕에 적힌 조성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성섬유로 부터 제외하여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을 산정한다.

  2) 원단의 장식 또는 조직의 모양에 사용한 실 및 섬유제품의 장식보강 또는 가장자리 등 특정부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강재, 상표, 무늬, 레이스, 밴드 등에 사용된 실 또는 원단으로써 그 조성섬유의 전체에 대한 혼용율이 7%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조성섬유로부터 제외하여 혼용율을 산정할 수 있다.

  3) 일부의 조성섬유에 대하여 그 혼용율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조성섬유의 혼용율에 대하여는 혼용율을 나타내는 수치에 갈음하여 “ 혼용율 불명” 또는 “불명”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오차의 허용범위 :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을 표시하는 경우의 오차의 허용범위는〔별표 10〕, 실의 번수 또는 데니어를 표시하는 경우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별표 11〕, 원단의 폭을 표시하는 경우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별표 12〕,  다운제품(의류)의 충전재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는 KS K 2620 (충전재    용 우모)에 따른다. 실, 원단, 솜의 중량 또는 길이를 표시하는 경우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2%로 한다.


제10조 용어사용의 제한

  1) 제4조 제1호 또는 제6조에 따라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호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 이외의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특정의 섬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널리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2) 전호의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의 사용에 있어서 그 섬유의 조성이 100% 인 때에 한하여, 그 문자에 “순” 등 섬유의 조성이 100%인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부기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그 문자에 혼방, 교직, 교편 또는 혼용인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부기할 수 있으며, 아울러 모든 조성섬유명을 병기하여 수요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제8조 ①항 및 ②항에 의하여 혼용율을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조성섬유에서 제외한 실 또는 원단의 사용되어 있다는 뜻을 당해 문자에 각각 부기하여야 한다.

  4) 조성섬유 표시는 동일 크기의 문자로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표시방법 : 섬유제품의 품질표시는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선명한 문자를 사용하여 낱개에 제품으로부터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품질표시를 하여 부착하여야 한다(종이상표, 꼬리표, 스티카는 제외) 다만, 실, 원단, 솜, 파    운데이션류, 런닝셔츠, 팬티류, 양말류, 장갑류, 수영복, 체조복, 스카프, 머플러, 손수건, 가발류는 종이상표, 꼬리표, 스티카를 사용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판매 전달될 때까지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품명으로 2개 이상(상․하의 경우는 제외)의 개수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 포장 단위 표면에 품질표시를 할 수도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품별 품질표시사항

섬유상품

품질표시사항

1.실(전부 또는 일부가 면, 모, 견, 마, 비스코스레이온섬유, 동암모늄레이온섬유, 아세테이트섬유, 폴리아미드계 합성섬유, 폴리에스테르계 합성섬유, 폴리아크릴로니트릴계 합성섬유, 폴리비닐알콜계 합성섬유, 폴리염화비닐리덴계 합성섬유, 폴리염화비닐계 합성섬유, 폴리에틸렌계 합성섬유, 폴리프로필렌계 합성섬유, 폴리우레탄계 합성섬유에 한한다)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2. 번수 또는 데니어(가공된 실은 제외)

3. 길이 또는 중량

4. 제조년월

5. 제조자명

6.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8. 제조국명

2. 원단(위의 실을 사용하여 제조한 직물, 편성물, 부직포 및 레이스원단, 커텐)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2. 폭

3. 길이 또는 중량

4. 방염가공여부(커텐 전용원단중 방염가공된 제품에 한함)

5. 취급상 주의(생지원단은 제외)

6. 제조자명

7. 제조년월

8. 수입자명(수입제품에 한함)

9.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10. 제조국명

3. 솜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2. 중량

3. 제조자명

4. 제조년월

5.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6.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7. 제조국명



섬유상품

품질표시사항

4. 위의 실 및 원단을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섬유제품(전기 가열식의 것을 제외한다)

- 외의류(남성의류 및 여성의류의 총칭 : 슈우트, 스웨터, 자켓, 오바, 커버롤 등)

- 중의류(남성의류 및 여성의류의 총칭 : 베스트, 브라우스, 셔츠, 조끼 등)

- 내의류(남성의류 및 여성의류의 총칭 : 팬티, 내의, 스립, 파운데이션, 란제리, 수영복, 체조복 등 신체에 접촉되는 의류)

- 유아용 의류

- 양말류

- 잠옷류

- 다운의류

- 이불 및 요

- 모포

- 침 낭

- 카페트

- 학생복

- 모자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2. 치수

3. 방수, 발수 및 방염 등 가공여부

   (방수, 발수 및 방염처리 등 특수가공된 제품에 한함)

4. 충전재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 한다)

   - 섬유소재명(이불 및 요 침낭은 섬유소재명 및 %표기)

   - 다운의류, 이불 및 요 중 다운제품은 솜털, 깃털, 기타로 구분하여 %표기

5. 취급상 주의사항

6. 제조자명

7. 제조년월

8. 수입자명(수입제품에 한함)

9.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10. 제조국명

- 한복

- 수의류

- 기타섬유제품(장갑, 손수건, 타올, 머플러, 스카프, 쇼올, 넥타이, 가발류, 모기장, 덮개류, 가방, 기저귀류, 턱받이류, 가발류 등)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2. 취급상 주의사항

3. 제조자명

4. 제조년월

5. 수입자명(수입제품에 한함)

6.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7. 제조국명










[별표 2]  조성섬유

  1. 실에 있어서는 이를 조성하는 섬유

  2. 직물에 있어서는 이를 조직하고 있는 실(변사를 제외한다)을 조성하는 섬유

     다만, 파일 직물에 있어서는 파일을 조성하는 섬유

  3. 편성물에 있어서는 이를 편성하고 있는 실을 조성하는 섬유

  4.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섬유

  5. 레이스 원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실을 조성하는 섬유

  6.[별표 1]제4호의 섬유제품(이하 “의류품 등”이라 한다)은 그 원단을 구성하는 섬유(다만, 이불제외)

  7. 이불 및 요, 다운의류, 침낭에 있어서는 충전재 및 이들 제품들의 원단을 구성하고 있는 실을 조성하는 섬유

  8. 솜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섬유



[별표 3]   섬유상품에 있어서 치수표시

품       명

치수표시명세

제품치수 허용범위

남성의류

KS K 0050에 따름

 

여성의류

KS K 0051에 따름

 

유아복

KS K 0052에 따름

 

양말류

KS K 0088에 따름

 

드레스셔츠

KS K 0037에 따름

목둘레 : +0.7cm

        -0.3cm

화  장 : ±1cm

브래지어

KS K 0070에 따름

 

모 자

KS K 0059에 따름

 

모포

이불 및 요

침낭

카페트

제품치수

가로×세로

-3cm


<비 고>

  1. 치수표시는 cm단위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의류의 치수표시는 신체치수로 표시한다. 

  다만, 드레스셔츠(Y셔츠)는 제품치수를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신체치수를 표시할 수 있다.  (반소매 제품은 화장을 제외한다)

  3. 치수측정은 정밀도를 가진 자로 명확히 재며 제품의 치수는 평평한 대위에 놓고 부자연한 주름이나 장력이 없도록 한 후 잰다.



[별표 4]  취급상 주의표시


(1) 물세탁 방법

   

번호

기    호

기  호  의  뜻

101

물의 온도 95℃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

삶을 수 있다.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 (손세탁 가능)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2

물의 온도 60℃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  (손세탁 가능)

세제 종류에 제한받지 않는다.

103

물의 온도 40℃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세탁 할 수 있다. (손세탁 가능)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4

물의 온도 40℃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1)도 할 수 있다.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5

물의 온도 30℃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1)도 할 수 있다.

세제 종류는 중성 세제를 사용한다.

106

물의 온도 30℃를 표준으로 하여 약하게 손세탁(1) 할 수 있다(세탁기 사용 불가)

세제 종류는 중성세제를 사용한다.

107

물세탁은 안된다.


    주(1) : 약한 손세탁은 흔들어 빨기, 눌러 빨기 및 주물러 빨기가 있다.

    비고 : 물세탁 방법은 기호 중 온도기호 “℃”는 생략할 수 있다.


(2) 산소 또는 염소표백의 가부

   

번호

기    호

기  호  의  뜻

201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있다.

202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없다.

203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있다.

204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없다.

205

염소,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있다.

206

염소,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없다.


















(3) 다림질 방법

   

번호

기    호

기  호  의  뜻

301

다리미의 온도 180~210℃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

302

다림질은 헝겊을 덮고 온도 180~210℃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

303

다리미의 온도 140~160℃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

304

다림질은 헝겊을 덮고 온도 140~160℃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

305

다리미의 온도 80~120℃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

306

다림질은 헝겊을 덮고 온도 80~120℃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

307

다림질을 할 수 없다.


     비고 : 1. 다림질 방법 기호 중 온도기호“℃”는 생략할 수 있다.










(4) 드라이클리닝

   

번호

기    호

기  호  의  뜻

401

드라이클리닝 할 수 있다.

용제의 종류는 퍼클로로에틸렌 또는 석유계를 사용한다.

402

드라이클리닝 할 수 있다.

용제의 종류는 석유계에 한한다.

403

 

드라이클리닝 할 수 없다.

404

드라이클리닝은 할 수 있으나 셀프서비스는 할 수 없고, 전문점1)에서만 할 수 있다.


     비고 : 1. 전문점이란 가죽, 모피 제품을 취급하는 업소를 말한다.



(5) 짜는 방법

   

번호

기    호

기  호  의  뜻

501

 

손으로 짜는 경우에는 약하게 짜고, 원심 탈수기인 경우는 단시간에 짠다.

502

 

짜면 안된다.







  (6) 건조방법

    

번호

기    호

기  호  의  뜻

601

햇빛에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시킬 것.

602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시킬 것.

603

햇빛에 뉘어서 건조시킬 것.

604

그늘에 뉘어서 건조시킬 것.

605

 

세탁 후 건조할 때 기계건조를 할 수 있음.

606

세탁 후 건조할 때 기계건조를 할 수 없음.




[별표 5] 불꽃주의 표시기호


    

기 호

기호의 뜻

불꽃  접근시 불길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음

             


[별표 6]혼용율이 큰 것부터 순차로 섬유명칭의 문자를 열거하여 표시하는 방법


  1. 방모방식의 실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2. 넵사, 슬럽사 등 섬유조성이 불균일한 실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3. 기모된 직물 및 편성물과 이를 사용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4. 조성섬유의 일부가 마인 섬유제품(마 이외의 조성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모․견․비스코스섬유 또는 아세테이트섬유인 것에 한한다)

  5. 지조직에 무늬가 있는 원단이 무늬부분 또는 연속무늬가 있는 원단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의류품의 무늬부분

  6. 오팔가공한 직물이나 편성물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의류품 등





[별표 7]  혼용율이 큰 것부터 2이상의 섬유명칭의 문자를 순차로 열거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표시하는 방법


  1. 양말

  2. 장갑

  3. 케미칼레이스 원단 및 겉감에 케미칼레이스 원단만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의류품 등

  4. 레이스원단(지조직을 갖는 것에 한함. 이하 이호와 같다) 및 겉감에 레이스원단만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의류품 등의 지조직 이외의 부분

  5. 수공레이스 의류제품

  6. 레이스원단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의류품 등(제3호 및 제4호에 적힌 것을 제외한다)의 레이스원단을 사용한 부분

  7. 수영복, 체조옷

  8. 브래지어, 콜셋, 기타의 파운데이션

  9. 이불 및 요의 솜, 침낭의 충전재(다운제품 제외)

  10. 이불 및 요의 겉감과 안감의 조성섬유가 다를 때의 이불 및 요의 겉감


[별표 8] 섬유명칭의 통일문자


섬                    유

통일문자

수         모

양         모

아        마

저        마

대        마

황        마

 

 

 

 

 

 

비스코스레이온섬유 

평균중합도가 400 이상으로서 결정도가 높고 단면적이 균일한 원형의 것

폴 리 노 직

레  이  온

고강력과 고습강력을 부여하는 공정으로 제조된 재생 셀루로오스 섬유

모       달

습윤상태에서 비강력이22.5g/tex 이상이며 신도는 15% 이하인 섬유

기타의 것

레   이   온

동암모늄 레이온 섬유

큐프라 또는 구리

암모늄레이온

리  오  셀

텐            셀

아세테이트

섬유

초화도가 45.0% 이상인 것

아 세 테 이 트

아세테이트

초화도가 59.5% 이상인 것

트리아세테이트

기타의 것

아세테이트계

폴리아미드계 합성섬유

폴리비닐알콜계 합성섬유

폴리염화비닐리덴계 합성섬유

폴리염화비닐계 합성섬유

폴리에스테르계 합성섬유

나   일   론

비   닐   론

비 닐 리 덴

폴리염화비닐

폴리에스테르

섬                          유

통일문자

폴리아크릴로니트릴계 합성섬유

아크릴로니트릴의 중량비율로 85%

이상을 함유하는 장쇄상 합성고분자를 섬유의 구성물질로 하는 인조섬유

아 크 릴

      아 크 릴

중량으로 35% 이상 85% 미만의 아크릴로니트릴 단위를 함유하는 장쇄상 합성고분자를 섬유의 구성물질로 하는 인조섬유

모다크릴

 

기타의 것

아크릴계

 

폴리에틸렌계 합성섬유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계 합성섬유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계 합성섬유

폴리우레탄

폴리에틸렌계 및 폴리프로필렌계로 혼합방사

된 합성섬유

어느 한쪽의 중량비율이 20% 이상 함유된 것.

폴리올레핀

어느 한쪽의 중량비율이 20% 미만 함유된 것.

80%이상 함유된쪽 섬유 명칭을 사용

전 각항의 섬유 이외의 섬유

그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에 “지정외섬유” 또는 “저정외”라는 문자를 괄호를 붙여 부기한다.


[별표 9] 조성섬유로부터 제외하여 혼용율을 산정 할 수 있는 경우

  1. 모포의 모우를 구성하고 있는 섬유이외의 조성섬유

  2. 이모편직물 또는 이모편직물을 원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류품 등에 대하여는 이모의 조성섬유(“겉”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부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금속사․첨사 기타의 섬유 이외의 것으로 가공된 실, 스릿트사, 셀로판사의 조성섬유(금속사․첨사 기타의 섬유 이외의 것으로 가공된 실, 스릿트사, 셀로판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을 부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넵 또는 스러브의 부분과 넵 또는 스러브 이외의 부분의 조성이 다른 넵사 및 스러브사와 이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의 넵 또는 스러브의 조성섬유(넵 또는 스러브의 조성섬유의 종류 및 넵사나 스러브사를 사용하고 있는 뜻을 부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5.겉감의 일부에 레이스원단(지조직을 갖는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의류품 등의 레이스원단을 사용한 부분의 지조직 이외의 조성섬유(지조직 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부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의류품의 심지․재봉사 등의 부속재료 또는 장식보강재 등으로 사용한 가죽, 인조가죽, 비닐 등의 비섬유재료

[별표 10]   혼용율 오차 허용범위


  1. 섬유의 조성이 100%인 뜻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모에 있어서는 -3%, 모 이외의 섬유에 있어서는 -1%, 다만, 방모방식 실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에 섬유의 조성이 100%인 뜻을 표시하는 경우에 방모방식 실 이라는 것 또는 방모방식 실을 사용한 뜻을 부기한 때와 모섬유의 조성이  100%인 뜻을 모포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

  2. 혼용율을 나타내는 수치에 “이상”이라 부기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0%, “미만”이라 부기하는 경우에는 +0%

  3. 혼용율을 나타내는 수치가 5의 정수배(100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5

  4. 섬유제품분야 상품별 품질표시기준 및 방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섬유의 혼용순서를 열기한 경우에 그 열기순서가 2% 이내의 혼용율의 차이로 잘못된 것은 이를 실제의 혼용순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5. 1호 내지 4호에 적힌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4

  6. 혼용율 표시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함




[별표 11] 실의 번수 또는 데니어를 표시하는 경우의 오차의 허용범위


실의 구분

허용범위

면사

±3% 다만, 콘덴사 면사는 ±4%

스프사

면방식 합성섬유방적사

±3%

마사

±15%

소모사

직사±4.5%   편사±5.5%

방모사

직사±9.5%   편사±7.0%

소모방식 합성섬유방적사

±6%

생사

28데니어 이하 ±3%   28데니어 초과~100데니어 이하±5%  100데니어 초과 ±10%

견방사

±9.5%

인견 및 합성섬유

필라멘트사

40데니어 미만 ±4.0%

40데니어 이상 ±6.0%

합성섬유 가연사

+9%, -6%






[별표 12]  원단의 폭 오차 허용범위


원단의 구분

허용범위

면직물(파일직물을 제외한다)

스프직물

면방식 합성섬유 방적사직물

마직물

+1.3cm   -0.6cm

상동

상동

상동

모직물

소모방식 합성섬유 방적사직물

인견직물

합성섬유 필라멘트사직물

교직물

자수직물

±2.5cm

상동

+1.5cm  -1.0cm

상동

상동

상동

파일직물(테리직물을 포함한다)

±2.5cm

경편직물

+3.0cm  -2.0cm

세폭직물

±0.5cm

기타 특수직물

±2.5cm

※ 원단의 폭 측정은 양변(Selvage)을 제외한다

300x250
반응형
SMALL

'직업창고·´″°³оΟ♡ > 패션♡봉제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단 소요량 계산법  (0) 2011.01.23
염색가공에 관해서  (0) 2011.01.23
해리감/바이어스 길이 계산법  (0) 2011.01.23
봉제용어  (0) 2011.01.23
현장용어  (0) 2011.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