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자료·´″°³оΟ♡/경제♡금융 [스크랩] 공탁금이란?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1. 3. 14. 생활속 교통법 늦은 출근 길이라 급히 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위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길을 지나던 행인을 치게 되었는데 다행히 부상이 심하지 않아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전혀 합의를 해주려고 하지 않아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공탁을 신청하라고 하던데 공탁이 무엇인지요? 해결책 => 공탁이라 함은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는데 채권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그 돈을 맡겨 실제 돈을 갚지 않아도 갚은 것으로 인정해 채무관계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교통사고에도 적용되는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대신하거나 형사상의 합의를 대신하기 위해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의 금액은 피해자의 진단 1주당 약 50~70만 원 정도를 측정합니다. 그러나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 공탁은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이유는 형사사건에서 종합보험과 별도로 공탁된 돈은 나중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공탁된 돈 전체가 손해배상금 일부로 공제되어 공탁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탁원인 사실에 형사상 위로금의 명목으로 기재할 경우 법원에서 합의와 동일하게 참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상 위로금이라 해도 공탁금의 절반이 민사소송시 위자료로 공제되므로 합의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탁은 합의를 이끌어 내다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사오십대 쉼터글쓴이 : 명소희 원글보기메모 : 300x250 반응형 SMALL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소중한 가족~! (붕붕이네) '유용한 자료·´″°³оΟ♡ > 경제♡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부부 공동명의는 유리한가 (0) 2011.03.23 [스크랩] 알아두면 무쟈게 편리한 무료사이트 (0) 2011.03.18 [스크랩] 주식 실패하지 않는 법 (0) 2011.03.02 [스크랩] 부동산 값싸게 사는 기법을 익혀두자 (0) 2011.03.02 [스크랩] 상가의 위험성은 알고 투자해야 합니다 (0) 2011.02.27 관련글 [스크랩] 부부 공동명의는 유리한가 [스크랩] 알아두면 무쟈게 편리한 무료사이트 [스크랩] 주식 실패하지 않는 법 [스크랩] 부동산 값싸게 사는 기법을 익혀두자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티스토리툴바 소중한 가족~! (붕붕이네)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