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집을 찾아갔습니다. 도착 후 목이 말라 맥주를 마시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마시게 되어, 할 수 없이 약간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길에서 마주 오던 아주머니와 부딪히게 되었고 쓰러진 아주머니는 골절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해결책 =>
자전거 사고도 관련규정으로 볼 때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교통사고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 41조 제 1항의 '자동차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자전거 외에도 농촌에서 흔히 쓰이는 경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 2조 제 13호의 '차'에는 해당되지만 같은 법 제 2조 제 14호의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대 예외사유(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하여 어떤 사유에서든 형사처벌이 가능) 중 7개 사유는 차의 일종인 자전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및 약물 중독상태에서의 운전'의 3가지 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자전거를 타고 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다면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