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알아두면 좋은 상식
1. 혼돈하기 쉬운 부동산 용어
◆ 평 / 평형
평과 평형은 간단하게 전용면적과 분양면적의 차이로 보면 된다. 전용면적은 말 그대로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을 때 펼쳐지는 가족 구성원의 고유영역의 면적을 말한다. 거실, 방, 주방, 욕실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실제의 면적이 바로 ‘평’인 것이다
그런데 아파트가 공급될 때는 전용공간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의 주거공용공간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전용에 공용면적까지 더해진 것을 ‘평형’이라 부른다.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분양하면 7~8평 가량의 공용면적이 주어지는데, 이를 32평형 또는 33평형 아파트라 부르는 식이다. 따라서 ‘평’보다 ‘평형’이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다가구 / 다세대
다가구는 각각의 독립된 공간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구분등기가 안 돼 소유주는 1명인 3층(1층 필로티인 경우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주변에 3층에는 집 주인이 살고 1~2층 및 옥탑방은 세를 주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다가구로 보면 된다.
다세대는 독립된 공간과 더불어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주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다가구와는 달리 구분등기가 가능하다. 보통 빌라, 맨션이라 부르는 주택들이 다세대에 속한다. 하지만 비슷한 개념의 연립은 다세대라 부르지 않는다. 4층 이하의 구분등기 가능한 주택이란 점은 같지만 다세대는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 연립은 660㎡(200평) 초과로 구분된다
◆ 재건축 / 재개발
보통 노후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것은 재건축, 노후된 지역을 정비·개선하면 재개발로 알기 쉽다. 하지만 재건축과 재개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파트냐 지역이냐가 아니라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냐, 열악하냐에 있다.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것은 재건축이지만, 정비기반시설 자체가 열악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재개발이 된다.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라면 기존의 낡은 주택을 없애고 그 자리에 새 아파트를 건설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면 노후 주택만 정리하면 될 뿐, 굳이 주변 정비까지 함께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택만 헐고 그 자리에 주택만 다시 건축하는 방식을 ‘재건축’이라 한다. 아파트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지만,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소유자들도 조합을 이뤄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반면, 재개발은 주택도 낡고 정비기반시설도 열악한 곳의 주거환경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재건축과 같이 아파트만 올리는 게 아니라 부족한 학교, 도로 등의 기반시설까지 함께 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재개발구역의 특성상 정비기반시설이 들어가기 어려운 게 사실. 이에 나온 개념이 ‘뉴타운’이다. 여러 개의 재개발 구역을 묶어 탄생한 뉴타운은 면적이 큰 만큼 계획적인 재개발이 가능하다
◆ 발코니 / 베란다
베란다, 발코니 구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쓰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다른 공간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베란다는 실제 발코니로 바꿔야 한다.
발코니는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내어 단 공간을 말한다. 건물 밖에서 보자면 외부로 돌출돼 있는 모습이다. 반면, 베란다는 1층과 2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을 활용한 것을 뜻한다. 1층의 면적이 넓고 2층의 면적이 좁을 경우 1,2층간 면적 차이로 1층의 지붕 부분이 뚫리게 된다. 이때 비어 있는 공간으로 내어 단 곳이 바로 베란다이다. 따라서 건물 밖에서 봤을 때 돌출된 부분이 없는 게 특징이다.
2. 우리 집 빨리 팔기 위하여
본격적인 경기침체가 시작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다. 이에 따라 집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내 집 빨리 팔기 노하우에 대해 알아봤다
◆ 낮은 금리의 대출 승계가 가능함을 강조하자
기존에 대출을 끼고 있는 주택이라면 대출 상환 대신 승계하는 방식을 택하는게 좋다. 지난 7일부터 강남권 3개 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집값의 최대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시장 은행의 유동성 문제로 대출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매수자가 신규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기존 대출을 그대로 가져가게 함으로써 거래를 유리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대출승계는 은행이자부담 및 대출취급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매수자의 구미를 당기기도 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최저 연 8%에 육박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은 저금리 기조로 인해 5%대의 낮은 금리를 적용 받아왔었다. 따라서 기존 조건 그대로의 대출승계를 할 경우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국민은행 기준 3억 원 대출을 신규로 받을 경우 총 199만 원(설정비 180만 원, 인지대 15만 원, 담보조사수수료 4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3억 원의 대출을 승계 받을 경우에는 27만 원(등기비용 9만 원, 수수료 3만 원, 수입인지대금 15만 원) 만이 부과돼 매수자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다만, 해당 주택이 투기지역 내 위치했다면 여전히 대출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범위 내에서만 대출 승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집의 첫 이미지를 ‘UP’ 시키자
집을 방문하는 매수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에 들어섰을 때의 첫 느낌이다. 주변 편의시설, 교통 여건이 비슷하다면 직접 거주할 집 안 분위기와 수리 상태가 내 집 마련의 지렛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벽지와 장판이 낡고 오래돼 찢어지거나 더러워졌다면 우아하고 밝은 색깔로 교체하고, 포인트 색깔로 활기찬 느낌을 주는 것이 좋다. 또 고장난 새시와 보일러 등은 미리 보수하고, 주방, 욕실, 신발장 등은 쾌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가구 배치에도 신경을 써 큰 가구는 시선이 잘 가지 않는 곳에 두고 가구의 높이를 맞춘 배열로 집안을 넓게 보이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
◆ 중개수수료를 아까워하지 말자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야 팔릴 확률도 높아지는 법. 집을 보러 오는 매수자가 없다면 중개업자를 내 편으로 만들자. 만약 매도자가 중개업자에게 법정수수료 이상의 보수를 약속한다거나 희망매도가격 이상으로 팔 경우 남긴 차액을 중개업자가 갖도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중개업자는 찾아오는 손님을 우선적으로 해당 집에 소개하게 될 것이고, 매도는 한결 쉬워지기 마련이다.
◆ 집 주인은 말수를 줄이고, 말끔하게 차려 입자
매도자는 평소보다 좋은 옷을 차려 입고, 말을 아끼는 게 좋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처럼 깔끔하고, 인상 좋은 집주인에게 매수자는 호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또 매수자들은 교양 있는 집주인의 한마디 말에도 신뢰감을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집은 잘 되는 집'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좋다. 예컨대 이 집에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냈고, 아이들은 학교 성적이 잘 나왔으며, 남편 사업도 잘 돼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라는 식의 특별한 이미지를 심어준다면 아무런 이미지도 없는 주택에 비해 인기를 끌 수 밖에 없다
3. 퀴즈 맞추신 분에게는.....
◆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해와 가장 뜨거운 해를 아시는 분은 답변하여 주시면 응분에 보답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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