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란
- 인지세란, 국내에서 부동산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인지세법」 제1조).
납부방법
-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부동산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붙이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합니다.
인지세액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기재금액 |
세액 |
---|---|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이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그 이전(移轉)의 대가액을 말하며,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호).
- 주택의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세가 비과세됩니다(「인지세법」 제6조제5호).
출처 : 사오십대 쉼터
글쓴이 : 세법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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